조작되는 러브호텔 허가서류

입력 2000.10.19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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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고양교육청이 심의조차 하지 않고 학교 정화구역 안에 각종 유해업소 영업을 허용한 후 심의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정제혁 기자의 취재입니다.
⊙기자: 고양시 일산동의 한 무도장입니다.
올 봄 문을 연 이 업소는 인근 중학교에서 180m 정도 떨어진 학교 정화구역 안에 있습니다.
고양시 주엽동의 한 상가.
성인용 오락실 간판이 손님을 끕니다.
사행성 오락기를 설치한 이 오락실도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업소는 학교 정화구역 안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교육청 심의를 엉터리로 받았습니다.
교육청의 처리대장입니다.
여기엔 이들 업소를 포함해 8곳이 지난 1월 28일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업을 허용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취재결과 학교 정화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고양교육청 관리과장: 처리과정에 쫓겨서 못한 것 같더라구요, 원래 15일 내에 처리하게 돼 있잖아요.
⊙기자: 문제는 고양교육청이 열리지도 않은 학교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며 민원인들에게 1월 28일자 금지해제통보서까지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교육장과 담당과장 등의 서명이 뚜렷하게 남아있습니다.
한마디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기자: 심의기록이 없는데도 전임교육장이 서명해 준 거죠?
⊙현 고양교육장: 맞습니다.
⊙기자: 문제가 되자 고양시 교육청은 뒤늦게 학교 정화위원회를 열어 이들 유해업소를 사후 추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중의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학교 정화위원회의 2월 1일자 심의기록입니다.
당시 교육장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유해업소 영업을 허용한 것을 시인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뒤늦게 소집된 이날 학교 정화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절차상의 하자를 덮어준 채 한 건의 예외도 없이 심의 대상 모든 업소의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고양교육청 사회체육과장: 감사받았으니까 걸린 거지 감사 안 받았으면서 그대로 갈 수도 있죠.
⊙기자: 이런 상황인데도 감사를 통해 비리를 적발한 경기도교육청은 당시 교육장 등 4명의 공무원들에게 솜방망이나 다름없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감사관계자: 담당자 한 사람만 징계했습니다.
⊙기자: 3명은 경고주의로 끝납니까?
⊙경기도 교육청 감사관계자: 네.
⊙기자: 여기에는 교육청의 허위서류를 보고 이들 업소에 영업신고필증을 내준 고양시도 한몫했습니다.
⊙고양시청 생활체육담당: 여기 (학교정화위원회)에 일임이 돼 있으니까 재량권 갖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김정숙(한나라당 의원): 학교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화위원회가 유해환경을 오히려 조장하는 이런 결정에 거수기 노릇을 한 것 같아서...
⊙기자: KBS뉴스 정제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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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작되는 러브호텔 허가서류
    • 입력 2000-10-19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경기도 고양교육청이 심의조차 하지 않고 학교 정화구역 안에 각종 유해업소 영업을 허용한 후 심의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정제혁 기자의 취재입니다. ⊙기자: 고양시 일산동의 한 무도장입니다. 올 봄 문을 연 이 업소는 인근 중학교에서 180m 정도 떨어진 학교 정화구역 안에 있습니다. 고양시 주엽동의 한 상가. 성인용 오락실 간판이 손님을 끕니다. 사행성 오락기를 설치한 이 오락실도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업소는 학교 정화구역 안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교육청 심의를 엉터리로 받았습니다. 교육청의 처리대장입니다. 여기엔 이들 업소를 포함해 8곳이 지난 1월 28일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업을 허용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취재결과 학교 정화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고양교육청 관리과장: 처리과정에 쫓겨서 못한 것 같더라구요, 원래 15일 내에 처리하게 돼 있잖아요. ⊙기자: 문제는 고양교육청이 열리지도 않은 학교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며 민원인들에게 1월 28일자 금지해제통보서까지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교육장과 담당과장 등의 서명이 뚜렷하게 남아있습니다. 한마디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기자: 심의기록이 없는데도 전임교육장이 서명해 준 거죠? ⊙현 고양교육장: 맞습니다. ⊙기자: 문제가 되자 고양시 교육청은 뒤늦게 학교 정화위원회를 열어 이들 유해업소를 사후 추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중의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학교 정화위원회의 2월 1일자 심의기록입니다. 당시 교육장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유해업소 영업을 허용한 것을 시인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뒤늦게 소집된 이날 학교 정화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절차상의 하자를 덮어준 채 한 건의 예외도 없이 심의 대상 모든 업소의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고양교육청 사회체육과장: 감사받았으니까 걸린 거지 감사 안 받았으면서 그대로 갈 수도 있죠. ⊙기자: 이런 상황인데도 감사를 통해 비리를 적발한 경기도교육청은 당시 교육장 등 4명의 공무원들에게 솜방망이나 다름없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감사관계자: 담당자 한 사람만 징계했습니다. ⊙기자: 3명은 경고주의로 끝납니까? ⊙경기도 교육청 감사관계자: 네. ⊙기자: 여기에는 교육청의 허위서류를 보고 이들 업소에 영업신고필증을 내준 고양시도 한몫했습니다. ⊙고양시청 생활체육담당: 여기 (학교정화위원회)에 일임이 돼 있으니까 재량권 갖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김정숙(한나라당 의원): 학교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화위원회가 유해환경을 오히려 조장하는 이런 결정에 거수기 노릇을 한 것 같아서... ⊙기자: KBS뉴스 정제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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