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신도시 주택 불법개조 성행
입력 2000.10.20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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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일산 신도시에서 눈속임 주택개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적정인구 유지를 위해서 단독주택 한 채 안에 네 가구 이상 거주하도록 집을 지어서는 안 되지만 임대수입을 노린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박순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일산 신도시의 한 신축주택.
지하 1층, 지상 3층 주택이지만 신도시 건축기준에 따라 주택 1채에 4가구 이상 거주하도록 집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집의 지하층은 얼핏 보면 한 가구처럼 보이지만 초인종 자리가 3군데나 더 있습니다.
벽에 그려져 있는 흰 선은 나중에 모두 출입문이 날 자리입니다.
실제로 네 가구를 지어놓고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한 가구처럼 출입구를 가려놓은 것입니다.
집 안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기에는 한 가구지만 사용승인을 받은 뒤 벽을 만들어 가구수를 늘릴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주방과 가스배관 역시 여러 가구가 입주할 집임을 알게 해 줍니다.
⊙송영하(일산구 단속계장): 한 가구처럼 보이게 한 것이고 사용승인 받고 가구를 입주하면 설치할 자리...
⊙기자: 이 같은 눈속임 공사는 여기저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의 출입구는 모두 5개. 5가구를 만든 것입니다. 엄연한 불법인데 어떻게 사용승인을 받을까.
출입구 하나를 임시로 가려놓고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다시 출입구를 터서 임대하는 것입니다.
⊙신축주택 주민: 6-7가구가 한두 군데야... 그래야 세도 놓고 건축비도 충당하지.
⊙기자: 올 들어서만 일산 신도시에서 이렇게 주택을 불법으로 짓거나 개조했다가 적발된 단독주택이 모두 1000여 동.
전체 단독주택의 30%에 이릅니다.
⊙공인중개사: 한 층 전체를 전세주면 7500인데 원룸으로 나누면 1억이 넘어요.
⊙기자: 적발돼도 1년에 300만원 정도의 이행강제금만 물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불법주택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차공간이 부족해지는 등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적정인구를 고려해 만든 일산 신도시. 그러나 임대수입을 노린 불법 주택들이 들어서면서 계획도시로써의 면모를 잃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순서입니다.
적정인구 유지를 위해서 단독주택 한 채 안에 네 가구 이상 거주하도록 집을 지어서는 안 되지만 임대수입을 노린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박순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일산 신도시의 한 신축주택.
지하 1층, 지상 3층 주택이지만 신도시 건축기준에 따라 주택 1채에 4가구 이상 거주하도록 집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집의 지하층은 얼핏 보면 한 가구처럼 보이지만 초인종 자리가 3군데나 더 있습니다.
벽에 그려져 있는 흰 선은 나중에 모두 출입문이 날 자리입니다.
실제로 네 가구를 지어놓고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한 가구처럼 출입구를 가려놓은 것입니다.
집 안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기에는 한 가구지만 사용승인을 받은 뒤 벽을 만들어 가구수를 늘릴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주방과 가스배관 역시 여러 가구가 입주할 집임을 알게 해 줍니다.
⊙송영하(일산구 단속계장): 한 가구처럼 보이게 한 것이고 사용승인 받고 가구를 입주하면 설치할 자리...
⊙기자: 이 같은 눈속임 공사는 여기저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의 출입구는 모두 5개. 5가구를 만든 것입니다. 엄연한 불법인데 어떻게 사용승인을 받을까.
출입구 하나를 임시로 가려놓고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다시 출입구를 터서 임대하는 것입니다.
⊙신축주택 주민: 6-7가구가 한두 군데야... 그래야 세도 놓고 건축비도 충당하지.
⊙기자: 올 들어서만 일산 신도시에서 이렇게 주택을 불법으로 짓거나 개조했다가 적발된 단독주택이 모두 1000여 동.
전체 단독주택의 30%에 이릅니다.
⊙공인중개사: 한 층 전체를 전세주면 7500인데 원룸으로 나누면 1억이 넘어요.
⊙기자: 적발돼도 1년에 300만원 정도의 이행강제금만 물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불법주택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차공간이 부족해지는 등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적정인구를 고려해 만든 일산 신도시. 그러나 임대수입을 노린 불법 주택들이 들어서면서 계획도시로써의 면모를 잃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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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추적>신도시 주택 불법개조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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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경기도 일산 신도시에서 눈속임 주택개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적정인구 유지를 위해서 단독주택 한 채 안에 네 가구 이상 거주하도록 집을 지어서는 안 되지만 임대수입을 노린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박순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일산 신도시의 한 신축주택.
지하 1층, 지상 3층 주택이지만 신도시 건축기준에 따라 주택 1채에 4가구 이상 거주하도록 집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집의 지하층은 얼핏 보면 한 가구처럼 보이지만 초인종 자리가 3군데나 더 있습니다.
벽에 그려져 있는 흰 선은 나중에 모두 출입문이 날 자리입니다.
실제로 네 가구를 지어놓고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한 가구처럼 출입구를 가려놓은 것입니다.
집 안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기에는 한 가구지만 사용승인을 받은 뒤 벽을 만들어 가구수를 늘릴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주방과 가스배관 역시 여러 가구가 입주할 집임을 알게 해 줍니다.
⊙송영하(일산구 단속계장): 한 가구처럼 보이게 한 것이고 사용승인 받고 가구를 입주하면 설치할 자리...
⊙기자: 이 같은 눈속임 공사는 여기저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의 출입구는 모두 5개. 5가구를 만든 것입니다. 엄연한 불법인데 어떻게 사용승인을 받을까.
출입구 하나를 임시로 가려놓고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다시 출입구를 터서 임대하는 것입니다.
⊙신축주택 주민: 6-7가구가 한두 군데야... 그래야 세도 놓고 건축비도 충당하지.
⊙기자: 올 들어서만 일산 신도시에서 이렇게 주택을 불법으로 짓거나 개조했다가 적발된 단독주택이 모두 1000여 동.
전체 단독주택의 30%에 이릅니다.
⊙공인중개사: 한 층 전체를 전세주면 7500인데 원룸으로 나누면 1억이 넘어요.
⊙기자: 적발돼도 1년에 300만원 정도의 이행강제금만 물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불법주택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차공간이 부족해지는 등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적정인구를 고려해 만든 일산 신도시. 그러나 임대수입을 노린 불법 주택들이 들어서면서 계획도시로써의 면모를 잃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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