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환자는 봉인가?

입력 2000.10.21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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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약업계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환자들의 권익만 외면받고 있습니다.
저마다 환자를 위한다면서도 과다진료비의 환불을 꺼리는가 하면 야간조제에 대해서는 가산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성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혼자 사는 79살 이용우 할아버지는 지난 4월 병원에서 천식치료를 받고 청구서에 적힌대로 7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34만원여 원이 더 청구된 것을 뒤늦게 알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병원측은 묵묵부답.
두 달이 지나서야 겨우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용우(79살/서울 시흥본동): 시치미 떼고서는 사과 한마디 없다는 거, 이것이 난 분합니다.
⊙기자: 40살 이 모씨는 병원에서 과다청구한 진료비 4만 5000원을 10달이 넘도록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 직원: 연락처와 주소를 몰라서 그랬습니다.
⊙기자: 이처럼 병원에서 진료비를 과다청구한 사례는 확인된 것만 올들어 500여 건.
환자가 돈을 못 내면 진료도 못 받고 쫓겨나는 게 보통이지만 병원이 과다 청구한 진료비도 돌려받기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습니다.
병원의 과다청구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고 있습니다.
평가원은 그러나 과다청구사실을 병원에 통보만 할 뿐 구속력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정지(건강보험심사평가 평가지원실장): 환급을 해달라는 어떤 강제적으로 병원한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기자: 약국에서도 환자들은 가끔 황당한 일을 당합니다.
지난달부터 저녁 6시 이후 야간이나 공휴일에 약을 조제하면 조제료 등에 30% 가산료를 더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희재(환자 보호자): 병원에 처방 받고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지난 거예요.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차이가 난다는 걸 지금 알았어요.
⊙기자: 야간조제 가산료가 의약계 사이의 힘겨루기 사이에서 아무런 홍보없이 시행되고 있는 데다 정작 혜택을 받고 있는 약사들도 이를 알리는 데 소극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박인준(대한약사회 이사): 이 문제를 홍보를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주체자의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기자: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넉 달이 다 돼 가고 있지만 병원과 약국에서는 아직도 환자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데 너무 인색하다는 평가입니다.
KBS뉴스 성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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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환자는 봉인가?
    • 입력 2000-10-21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의약업계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환자들의 권익만 외면받고 있습니다. 저마다 환자를 위한다면서도 과다진료비의 환불을 꺼리는가 하면 야간조제에 대해서는 가산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성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혼자 사는 79살 이용우 할아버지는 지난 4월 병원에서 천식치료를 받고 청구서에 적힌대로 7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34만원여 원이 더 청구된 것을 뒤늦게 알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병원측은 묵묵부답. 두 달이 지나서야 겨우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용우(79살/서울 시흥본동): 시치미 떼고서는 사과 한마디 없다는 거, 이것이 난 분합니다. ⊙기자: 40살 이 모씨는 병원에서 과다청구한 진료비 4만 5000원을 10달이 넘도록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 직원: 연락처와 주소를 몰라서 그랬습니다. ⊙기자: 이처럼 병원에서 진료비를 과다청구한 사례는 확인된 것만 올들어 500여 건. 환자가 돈을 못 내면 진료도 못 받고 쫓겨나는 게 보통이지만 병원이 과다 청구한 진료비도 돌려받기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습니다. 병원의 과다청구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고 있습니다. 평가원은 그러나 과다청구사실을 병원에 통보만 할 뿐 구속력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정지(건강보험심사평가 평가지원실장): 환급을 해달라는 어떤 강제적으로 병원한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기자: 약국에서도 환자들은 가끔 황당한 일을 당합니다. 지난달부터 저녁 6시 이후 야간이나 공휴일에 약을 조제하면 조제료 등에 30% 가산료를 더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희재(환자 보호자): 병원에 처방 받고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지난 거예요.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차이가 난다는 걸 지금 알았어요. ⊙기자: 야간조제 가산료가 의약계 사이의 힘겨루기 사이에서 아무런 홍보없이 시행되고 있는 데다 정작 혜택을 받고 있는 약사들도 이를 알리는 데 소극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박인준(대한약사회 이사): 이 문제를 홍보를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주체자의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기자: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넉 달이 다 돼 가고 있지만 병원과 약국에서는 아직도 환자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데 너무 인색하다는 평가입니다. KBS뉴스 성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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