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 뿌리 내리기도 전에 상혼 기승

입력 2006.11.21 (22:24) 수정 2006.11.2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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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화장한 유골을 나무 주변에 묻는 수목장이 새로운 장묘문화로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벌써부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마련되기도 전에 불법 수목장이 난립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주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야산 수목장.

나무 밑둥에 화장한 유골을 묻고 고인의 이름을 새긴 표식을 달았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장례로 인기를 모으면서 수목장 1기당 가격은 2백만 원, 모두 30여 기가 분양됐습니다.

사설 수목장 업체들은 나무 한 그루에다 관리비까지 많게는 수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사후관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곳은 불법시설, 현행법상 묘지허가를 받은 곳에만 유골을 묻을 수 있지만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장묘업체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수목장을 분양했다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결국 20여 기는 이장해야 했습니다.

<인터뷰>박모 씨(주민) : "유족들도 불쌍하죠.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유골 옮기고, 두번 죽이는 거라고..."

나무 한 그루에 4백만 원을 호가하는 또다른 고급 수목장.

그러나 이곳 역시 묘지허가를 받지 않아 화재와 산림개간 등으로 문제가 생겨도 유족들은 대처할 길이 없습니다.

전국에 이같은 수목장이 줄잡아 50여 곳, 2-3천여기가 매장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수목장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여서 모두가 불법시설입니다.

<인터뷰>정모 씨(수목장 업체 관계자) : "허가를 받아서 당당하게 하고 싶은데 법이 통과 안 되고 있으니까...유족들이 워낙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뒤늦게 불법 사설 수목장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유족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막막해 뒷북행정이란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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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목장 뿌리 내리기도 전에 상혼 기승
    • 입력 2006-11-21 21:20:24
    • 수정2006-11-24 22: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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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화장한 유골을 나무 주변에 묻는 수목장이 새로운 장묘문화로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벌써부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마련되기도 전에 불법 수목장이 난립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주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야산 수목장. 나무 밑둥에 화장한 유골을 묻고 고인의 이름을 새긴 표식을 달았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장례로 인기를 모으면서 수목장 1기당 가격은 2백만 원, 모두 30여 기가 분양됐습니다. 사설 수목장 업체들은 나무 한 그루에다 관리비까지 많게는 수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사후관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곳은 불법시설, 현행법상 묘지허가를 받은 곳에만 유골을 묻을 수 있지만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장묘업체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수목장을 분양했다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결국 20여 기는 이장해야 했습니다. <인터뷰>박모 씨(주민) : "유족들도 불쌍하죠.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유골 옮기고, 두번 죽이는 거라고..." 나무 한 그루에 4백만 원을 호가하는 또다른 고급 수목장. 그러나 이곳 역시 묘지허가를 받지 않아 화재와 산림개간 등으로 문제가 생겨도 유족들은 대처할 길이 없습니다. 전국에 이같은 수목장이 줄잡아 50여 곳, 2-3천여기가 매장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수목장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여서 모두가 불법시설입니다. <인터뷰>정모 씨(수목장 업체 관계자) : "허가를 받아서 당당하게 하고 싶은데 법이 통과 안 되고 있으니까...유족들이 워낙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뒤늦게 불법 사설 수목장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유족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막막해 뒷북행정이란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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