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위 손해는 ‘시위단체 책임’

입력 2006.11.27 (22:30) 수정 2006.11.2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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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위도중 차량을파손한 사건에 대해서 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에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위주체 특은 제 3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농민시위에서 경찰과 충돌한 전국농민연대 소속원 가운데 일부가 인근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 불을 질렀습니다.

차량 2대에 8백50여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한 보험사는 시위를 주도한 '전농'에게 보험료를 물어달라고 소송을 냈고 2심 법원도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위를 주도했으므로 피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량 파손이 충돌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일이 아니라 집회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행위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시위대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질서 유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전농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차지훈(변호사) : "집회 주체자의 질서유지 의무와 참가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근거로 해서 집회 참가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회 주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농'은 집회장소 부근에 주차한 차량 주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상적으로 주차된 차량까지 방화나 파손을 예상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주 불법시위에 대해서 형사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시위로 인한 피해 책임을 묻는 소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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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시위 손해는 ‘시위단체 책임’
    • 입력 2006-11-27 21:22:02
    • 수정2006-11-27 22: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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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위도중 차량을파손한 사건에 대해서 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에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위주체 특은 제 3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농민시위에서 경찰과 충돌한 전국농민연대 소속원 가운데 일부가 인근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 불을 질렀습니다. 차량 2대에 8백50여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한 보험사는 시위를 주도한 '전농'에게 보험료를 물어달라고 소송을 냈고 2심 법원도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위를 주도했으므로 피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량 파손이 충돌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일이 아니라 집회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행위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시위대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질서 유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전농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차지훈(변호사) : "집회 주체자의 질서유지 의무와 참가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근거로 해서 집회 참가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회 주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농'은 집회장소 부근에 주차한 차량 주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상적으로 주차된 차량까지 방화나 파손을 예상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주 불법시위에 대해서 형사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시위로 인한 피해 책임을 묻는 소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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