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고도 17년간 군복무를 하지 않은 30대 남자에게 1심과 2심 법원이 서로 다른 판결로 결과적으로 병역이 면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 유명 대학 석사 학위 소지자 김모 씨는 19살이던 지난 1988년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유학을 이유로 8년간 병역을 연기하다 지난 96년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낸 뇌물 2천만 원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 뒤 병역 비리 수사로 결국 꼬리가 잡혀 이후 3차례나 군부대에 입대했습니다.
입대해서도 번번이 담낭염을 이유로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병무청은 지난해 37살이던 김 씨에게 공익요원 소집을 통지했고 김 씨는 자신이 소집의무 면제연령이라며 입영을 거부한 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병무청의 공익요원 소집은 적법했다며 지난 3월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공익요원 소집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지난달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김 씨와 병무청 사이의 날짜가 다른 같은 사건에 대해 행정법원은 김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같은 법원에서 9달 만에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고 1심과 2심에서도 정반대로 판결한 셈입니다.
<인터뷰> 황인열 (서울지방병무청 송무파트장): "군에 입대했다가 질병으로 귀가조치되면 재입대시 같은 질병으로는 귀가조치할 수 없도록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현역병 판정 이후 17년간 군복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면제를 허락하는 판결에 대해 법적 잣대와 국민 정서 사이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고도 17년간 군복무를 하지 않은 30대 남자에게 1심과 2심 법원이 서로 다른 판결로 결과적으로 병역이 면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 유명 대학 석사 학위 소지자 김모 씨는 19살이던 지난 1988년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유학을 이유로 8년간 병역을 연기하다 지난 96년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낸 뇌물 2천만 원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 뒤 병역 비리 수사로 결국 꼬리가 잡혀 이후 3차례나 군부대에 입대했습니다.
입대해서도 번번이 담낭염을 이유로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병무청은 지난해 37살이던 김 씨에게 공익요원 소집을 통지했고 김 씨는 자신이 소집의무 면제연령이라며 입영을 거부한 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병무청의 공익요원 소집은 적법했다며 지난 3월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공익요원 소집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지난달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김 씨와 병무청 사이의 날짜가 다른 같은 사건에 대해 행정법원은 김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같은 법원에서 9달 만에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고 1심과 2심에서도 정반대로 판결한 셈입니다.
<인터뷰> 황인열 (서울지방병무청 송무파트장): "군에 입대했다가 질병으로 귀가조치되면 재입대시 같은 질병으로는 귀가조치할 수 없도록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현역병 판정 이후 17년간 군복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면제를 허락하는 판결에 대해 법적 잣대와 국민 정서 사이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7년 병역기피 ‘면제’ 판결
-
- 입력 2006-12-19 20:10:19
<앵커 멘트>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고도 17년간 군복무를 하지 않은 30대 남자에게 1심과 2심 법원이 서로 다른 판결로 결과적으로 병역이 면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 유명 대학 석사 학위 소지자 김모 씨는 19살이던 지난 1988년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유학을 이유로 8년간 병역을 연기하다 지난 96년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낸 뇌물 2천만 원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 뒤 병역 비리 수사로 결국 꼬리가 잡혀 이후 3차례나 군부대에 입대했습니다.
입대해서도 번번이 담낭염을 이유로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병무청은 지난해 37살이던 김 씨에게 공익요원 소집을 통지했고 김 씨는 자신이 소집의무 면제연령이라며 입영을 거부한 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병무청의 공익요원 소집은 적법했다며 지난 3월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공익요원 소집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지난달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김 씨와 병무청 사이의 날짜가 다른 같은 사건에 대해 행정법원은 김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같은 법원에서 9달 만에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고 1심과 2심에서도 정반대로 판결한 셈입니다.
<인터뷰> 황인열 (서울지방병무청 송무파트장): "군에 입대했다가 질병으로 귀가조치되면 재입대시 같은 질병으로는 귀가조치할 수 없도록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현역병 판정 이후 17년간 군복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면제를 허락하는 판결에 대해 법적 잣대와 국민 정서 사이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