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병역기피 ‘면제’ 판결

입력 2006.12.1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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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고도 17년간 군복무를 하지 않은 30대 남자에게 1심과 2심 법원이 서로 다른 판결로 결과적으로 병역이 면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 유명 대학 석사 학위 소지자 김모 씨는 19살이던 지난 1988년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유학을 이유로 8년간 병역을 연기하다 지난 96년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낸 뇌물 2천만 원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 뒤 병역 비리 수사로 결국 꼬리가 잡혀 이후 3차례나 군부대에 입대했습니다.

입대해서도 번번이 담낭염을 이유로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병무청은 지난해 37살이던 김 씨에게 공익요원 소집을 통지했고 김 씨는 자신이 소집의무 면제연령이라며 입영을 거부한 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병무청의 공익요원 소집은 적법했다며 지난 3월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공익요원 소집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지난달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김 씨와 병무청 사이의 날짜가 다른 같은 사건에 대해 행정법원은 김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같은 법원에서 9달 만에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고 1심과 2심에서도 정반대로 판결한 셈입니다.

<인터뷰> 황인열 (서울지방병무청 송무파트장): "군에 입대했다가 질병으로 귀가조치되면 재입대시 같은 질병으로는 귀가조치할 수 없도록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현역병 판정 이후 17년간 군복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면제를 허락하는 판결에 대해 법적 잣대와 국민 정서 사이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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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년 병역기피 ‘면제’ 판결
    • 입력 2006-12-19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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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고도 17년간 군복무를 하지 않은 30대 남자에게 1심과 2심 법원이 서로 다른 판결로 결과적으로 병역이 면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 유명 대학 석사 학위 소지자 김모 씨는 19살이던 지난 1988년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유학을 이유로 8년간 병역을 연기하다 지난 96년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낸 뇌물 2천만 원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 뒤 병역 비리 수사로 결국 꼬리가 잡혀 이후 3차례나 군부대에 입대했습니다. 입대해서도 번번이 담낭염을 이유로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병무청은 지난해 37살이던 김 씨에게 공익요원 소집을 통지했고 김 씨는 자신이 소집의무 면제연령이라며 입영을 거부한 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병무청의 공익요원 소집은 적법했다며 지난 3월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공익요원 소집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지난달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김 씨와 병무청 사이의 날짜가 다른 같은 사건에 대해 행정법원은 김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같은 법원에서 9달 만에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고 1심과 2심에서도 정반대로 판결한 셈입니다. <인터뷰> 황인열 (서울지방병무청 송무파트장): "군에 입대했다가 질병으로 귀가조치되면 재입대시 같은 질병으로는 귀가조치할 수 없도록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현역병 판정 이후 17년간 군복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면제를 허락하는 판결에 대해 법적 잣대와 국민 정서 사이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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