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일 소설 '거짓말' 음란성 판결의 의미

입력 2000.10.27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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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년 가까이 음란성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여온 장정일 씨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 봐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문단에서는 작가의 생명과도 같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현님 기자입니다.
⊙기자: 작가 장정일 씨는 검찰에서 자신의 작품이 개방되고 변화된 사회분위기 속에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소설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장정일('내게 거짓말을 해 봐' 작가):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라든가 사회적·법적 태도가 지금쯤은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자: 그러나 작가의 생각과 법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 소설은 변태적인 행위를 묘사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지나치게 노골적인데다 개방된 성관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음란하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성적 표현이 사회 통념을 허용하는 범위를 과도하게 넘어설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최고 법원의 입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 문단에서는 작가의 생명과도 같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문구(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 표현의 자유가 틀에 얽매이고 그래서 이것은 자유민주체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위입니다, 승복하기가 어렵다...
⊙기자: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은 문화계 표현의 자유와 한계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현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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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정일 소설 '거짓말' 음란성 판결의 의미
    • 입력 2000-10-27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4년 가까이 음란성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여온 장정일 씨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 봐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문단에서는 작가의 생명과도 같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결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현님 기자입니다. ⊙기자: 작가 장정일 씨는 검찰에서 자신의 작품이 개방되고 변화된 사회분위기 속에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소설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장정일('내게 거짓말을 해 봐' 작가):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라든가 사회적·법적 태도가 지금쯤은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자: 그러나 작가의 생각과 법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 소설은 변태적인 행위를 묘사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지나치게 노골적인데다 개방된 성관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음란하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성적 표현이 사회 통념을 허용하는 범위를 과도하게 넘어설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최고 법원의 입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 문단에서는 작가의 생명과도 같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문구(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 표현의 자유가 틀에 얽매이고 그래서 이것은 자유민주체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위입니다, 승복하기가 어렵다... ⊙기자: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은 문화계 표현의 자유와 한계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현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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