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통과…민원성 예산 대폭 증액

입력 2006.12.27 (22:09) 수정 2006.12.27 (22: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진통끝에 오늘 새벽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 사상최대의 삭감속에서도 이른바 민원성 예산은 대폭 증액됐습니다.

먼저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정 처리 시한을 25일이나 넘긴 새해 예산안, 차수변경끝에 새벽 4시가 다 돼서야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여야 합의 처리 시한을 두 차례나 넘기고 사상 초유의 예산 부수 법안 부결로 임시국회를 한달에 두번 여는 산고 끝에 오늘 새벽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녹취>임채정 (국회의장): "2007년도 예산안은 예결산위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금액에서 1조 3천 5백억 원이 삭감된 163조 3천 5백억 원 규몹니다.

북한 핵 실험으로 쟁점이 됐던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은 쌀과 비료 지원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천 오백억 원이 삭감됐고 여당의 대선용 예산이란 비판을 받았던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도 천 오백억 원이 깍였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천억 원, 교육예산은 천 7백억 원이 깎였습니다.

삭감 규모는 총액으로 2조 7천억원입니다.

그러나 지역 민원사업과 관련된 도로, 항만,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2천억 원, 국가 균형발전에 9백억 원 등 1조 4천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정부의 유엔분담금 납부와 공적개발원조 예산 확충 등을 호소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6백억원 더 많은 3천 2백억 원을 책정해 반 총장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새해 예산은 삭감액만 보면 사상 최댑니다 그러나 1조 4천억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지역 민원성 예산을 주고 받기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새해 예산안 통과…민원성 예산 대폭 증액
    • 입력 2006-12-27 21:03:56
    • 수정2006-12-27 22:11:48
    뉴스 9
<앵커 멘트> 진통끝에 오늘 새벽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 사상최대의 삭감속에서도 이른바 민원성 예산은 대폭 증액됐습니다. 먼저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정 처리 시한을 25일이나 넘긴 새해 예산안, 차수변경끝에 새벽 4시가 다 돼서야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여야 합의 처리 시한을 두 차례나 넘기고 사상 초유의 예산 부수 법안 부결로 임시국회를 한달에 두번 여는 산고 끝에 오늘 새벽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녹취>임채정 (국회의장): "2007년도 예산안은 예결산위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금액에서 1조 3천 5백억 원이 삭감된 163조 3천 5백억 원 규몹니다. 북한 핵 실험으로 쟁점이 됐던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은 쌀과 비료 지원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천 오백억 원이 삭감됐고 여당의 대선용 예산이란 비판을 받았던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도 천 오백억 원이 깍였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천억 원, 교육예산은 천 7백억 원이 깎였습니다. 삭감 규모는 총액으로 2조 7천억원입니다. 그러나 지역 민원사업과 관련된 도로, 항만,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2천억 원, 국가 균형발전에 9백억 원 등 1조 4천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정부의 유엔분담금 납부와 공적개발원조 예산 확충 등을 호소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6백억원 더 많은 3천 2백억 원을 책정해 반 총장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새해 예산은 삭감액만 보면 사상 최댑니다 그러나 1조 4천억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지역 민원성 예산을 주고 받기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