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뱅킹 사고, 은행이 우선 책임

입력 2007.01.0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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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금융거래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올해부터는 1차적으로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다 강화된 전자금융거래 규정을 박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주부 김미화 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예금통장에서 수천만 원의 돈이 하룻밤 새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인터넷 해킹으로 인한 금융사고로 밝혀졌지만 마음고생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 김미화(서울 성산동) : "은행에서는 내가 정보를 유출했거나 주변사람들이 그랬을 거라고 해 황당했죠."

하지만 올해부터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용자들의 책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금융기관은 관리 의무를 충실히 했으면 사고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용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인터뷰> 박대동(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 "금융기관이 안전한 전자거래에 더 노력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들의 책임이 무거워짐에 따라 앞으로 최고 20억 원까지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쌓도록 했습니다.

전자금융 거래 한도도 상향 조정됩니다.

현금카드는 한번에 백만 원, 하루 천만 원까지 인출이 가능하고 인터넷 뱅킹은 한번에 일억 원, 하루 5억 원까지 이체가 가능해집니다.

대신 전화와 자동인출기 등을 제외한 모든 전자금융거래에는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을 의무화해 거래의 안정성을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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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뱅킹 사고, 은행이 우선 책임
    • 입력 2007-01-03 21: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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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금융거래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올해부터는 1차적으로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다 강화된 전자금융거래 규정을 박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주부 김미화 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예금통장에서 수천만 원의 돈이 하룻밤 새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인터넷 해킹으로 인한 금융사고로 밝혀졌지만 마음고생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 김미화(서울 성산동) : "은행에서는 내가 정보를 유출했거나 주변사람들이 그랬을 거라고 해 황당했죠." 하지만 올해부터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용자들의 책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금융기관은 관리 의무를 충실히 했으면 사고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용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인터뷰> 박대동(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 "금융기관이 안전한 전자거래에 더 노력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들의 책임이 무거워짐에 따라 앞으로 최고 20억 원까지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쌓도록 했습니다. 전자금융 거래 한도도 상향 조정됩니다. 현금카드는 한번에 백만 원, 하루 천만 원까지 인출이 가능하고 인터넷 뱅킹은 한번에 일억 원, 하루 5억 원까지 이체가 가능해집니다. 대신 전화와 자동인출기 등을 제외한 모든 전자금융거래에는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을 의무화해 거래의 안정성을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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