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1.1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마련 착수
입력 2007.01.15 (22:16)
수정 2007.01.1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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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청약 가점제 조기 실시 등 1.11(일일일) 부동산 대책에 대한 세부적인 법규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특히 청약가점제 도입으로 인해 당첨 기회가 줄어드는 신혼부부나 독신자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건교부는 특히 청약가점제 도입으로 인해 당첨 기회가 줄어드는 신혼부부나 독신자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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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 ‘1.1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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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1-15 21:04:48
- 수정2007-01-15 22:17:38
건설교통부는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청약 가점제 조기 실시 등 1.11(일일일) 부동산 대책에 대한 세부적인 법규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특히 청약가점제 도입으로 인해 당첨 기회가 줄어드는 신혼부부나 독신자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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