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 현장] “수배합니다! 이 목소리”

입력 2007.01.1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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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랑하는 자녀가 납치 살해됐다면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게다가 범인은 끝까지 잡히지 않은 채 공소시효마저 끝나 버렸다면요, 최근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제작중에 있는데요.

네, 바로 지난 1991년의 이형호군 사건입니다. 지난해 1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는데요.

저희 방송에서도 그때 범인의 실제 목소리를 들려드리며 공소시효 연장이 필요하다고 지적 했습니다만 관련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네, 정말 어렵게 부모님들이 다시 한 번 말문을 열었는데요, 홍성철 기자~ 관련 법안 처리는어떻게 진행중인가요?

<리포트>

네, 국회 파행 운영 등으로 국회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자식의 유괴 살해 사건을 영화화하는 데에 동의한 이형호 군 아버지는 이미 시효가 지난 만큼 범인을 잡는다 해도 처벌은 어렵게 됐지만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소시효만큼은 꼭 연장돼야 하지 않겠냐고 호소했는데요.

시효가 끝났지만 아침뉴스타임도 오늘 이형호 군 살해 용의자의 목소리를 다시 들려드립니다.

이형호 군 유괴, 살해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돼 다음 달 개봉을 앞둔 영화입니다.9살 어린이를 유괴, 살해하고도 60여 차례에 걸쳐 협박전화를 계속했던 잔인한 범인. 이번영화에도, 또 지난해 1월 아침뉴스타임에서도 당시 범인의 실제 목소리를 공개했는데요.

<녹취> "형호는 어떻게 됐어요? 아이는 돌려주셔야죠?" "형호는 잘 있습니다."
"목소리만 이라도 들려주세요." "형호 군에게 형이 있죠? 그 아이도 조심하세요. 경찰에 신고해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목소리와 필적, 몽타쥬 등 범인과 관계된 결정적인 증거까지 확보해 30대 남 성으로 범인윤곽을 좁혔던 상황.하지만 수사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이형호 군은 사건 발생 44일 만에 한강변 하수구에서 싸늘한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인터뷰> 이양구 (당시 사건 수사 담당자): "시체 발견 당시 외상은 없었고, 다만 손, 발이 꽁꽁 묶여있는 상태에서 테이프로 입이 가려진 상태였고……."

게다가 지난 해 1월 29일로 1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이젠 범인을 잡는다 해도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이양구 씨는 형호를 유괴한 후 곧장 살해하고도 협박전화를 계속했던 범인의 잔인성을 상기시키며 공소시효 연장을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이양구 (당시 사건 수사 담당자): "너무 잔인하고 악독한 범죄였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해서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돼야"

사건 이후 이군의 아버지는 언론과의 접촉을 끊어왔습니다. 그러나 숨진 아들의 일을 영화화하는 과정에서 어렵게 말문을 열었는데요.

1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은 사건이 있던 그 날이 어제였던 듯 싶었습니다.

<인터뷰> 이우실 (故 이형호 군 아버지): "우리 형호 시신을 보고 끌어안을 때 얼음장같이 너무 차가웠고, 이렇게 얼음으로 변해버렸나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이런 생각만 하면 (범인을) 잡아서 죽이고 싶어요. (유괴사건이) 나를 마지막으로 끝이 나야죠."

20대 청년이 되어있을 아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범인을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이우실 (故 이형호 군 아버지): "범인도 형호를 죽이고 평생 마음 편하게 살지는 못할 겁니다. 죄짓고는 못산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형호 또래 아이들 큰 거 보니까 가슴이 아파요. 제가 등산을 많이 다니는데 형호를 많이 불러요."

그래서 공소 시효가 지나 처벌을 못한다 해도 범인만큼은 꼭 잡고 싶다는 이 형호 군 아버지는 공소시효 연장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인터뷰>이우실 (故 이형호 군 아버지): "살인자한테 만큼은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인간을 죽이고 자기가 살려고 해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공소시효만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2005년, 국회 법사위에 제출된 공소시효 연장을 다룬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 기한을 넘겨 사실상 무산됐습니다.이러다보니 연쇄살인이나 어린이 유괴 살해사건 같은 반인륜적 범죄에 있어서는 공소시효를 아예 폐지하거나 소급해 적용하자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는데요.

<인터뷰> 나주봉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시민의모임 회장): "피해를 본 가족들은 평생을 그 고통 속에서 지내야 하는 반면에 잔인하게 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겨우 15년만 피해 살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형호 군의 아버지는 다시는 이 땅에 자신과 같은 부모과 없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15년 세월로는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아픔을 간직한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입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 되돌아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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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임 현장] “수배합니다! 이 목소리”
    • 입력 2007-01-17 08:42:59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사랑하는 자녀가 납치 살해됐다면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게다가 범인은 끝까지 잡히지 않은 채 공소시효마저 끝나 버렸다면요, 최근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제작중에 있는데요. 네, 바로 지난 1991년의 이형호군 사건입니다. 지난해 1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는데요. 저희 방송에서도 그때 범인의 실제 목소리를 들려드리며 공소시효 연장이 필요하다고 지적 했습니다만 관련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네, 정말 어렵게 부모님들이 다시 한 번 말문을 열었는데요, 홍성철 기자~ 관련 법안 처리는어떻게 진행중인가요? <리포트> 네, 국회 파행 운영 등으로 국회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자식의 유괴 살해 사건을 영화화하는 데에 동의한 이형호 군 아버지는 이미 시효가 지난 만큼 범인을 잡는다 해도 처벌은 어렵게 됐지만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소시효만큼은 꼭 연장돼야 하지 않겠냐고 호소했는데요. 시효가 끝났지만 아침뉴스타임도 오늘 이형호 군 살해 용의자의 목소리를 다시 들려드립니다. 이형호 군 유괴, 살해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돼 다음 달 개봉을 앞둔 영화입니다.9살 어린이를 유괴, 살해하고도 60여 차례에 걸쳐 협박전화를 계속했던 잔인한 범인. 이번영화에도, 또 지난해 1월 아침뉴스타임에서도 당시 범인의 실제 목소리를 공개했는데요. <녹취> "형호는 어떻게 됐어요? 아이는 돌려주셔야죠?" "형호는 잘 있습니다." "목소리만 이라도 들려주세요." "형호 군에게 형이 있죠? 그 아이도 조심하세요. 경찰에 신고해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목소리와 필적, 몽타쥬 등 범인과 관계된 결정적인 증거까지 확보해 30대 남 성으로 범인윤곽을 좁혔던 상황.하지만 수사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이형호 군은 사건 발생 44일 만에 한강변 하수구에서 싸늘한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인터뷰> 이양구 (당시 사건 수사 담당자): "시체 발견 당시 외상은 없었고, 다만 손, 발이 꽁꽁 묶여있는 상태에서 테이프로 입이 가려진 상태였고……." 게다가 지난 해 1월 29일로 1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이젠 범인을 잡는다 해도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이양구 씨는 형호를 유괴한 후 곧장 살해하고도 협박전화를 계속했던 범인의 잔인성을 상기시키며 공소시효 연장을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이양구 (당시 사건 수사 담당자): "너무 잔인하고 악독한 범죄였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해서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돼야" 사건 이후 이군의 아버지는 언론과의 접촉을 끊어왔습니다. 그러나 숨진 아들의 일을 영화화하는 과정에서 어렵게 말문을 열었는데요. 1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은 사건이 있던 그 날이 어제였던 듯 싶었습니다. <인터뷰> 이우실 (故 이형호 군 아버지): "우리 형호 시신을 보고 끌어안을 때 얼음장같이 너무 차가웠고, 이렇게 얼음으로 변해버렸나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이런 생각만 하면 (범인을) 잡아서 죽이고 싶어요. (유괴사건이) 나를 마지막으로 끝이 나야죠." 20대 청년이 되어있을 아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범인을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이우실 (故 이형호 군 아버지): "범인도 형호를 죽이고 평생 마음 편하게 살지는 못할 겁니다. 죄짓고는 못산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형호 또래 아이들 큰 거 보니까 가슴이 아파요. 제가 등산을 많이 다니는데 형호를 많이 불러요." 그래서 공소 시효가 지나 처벌을 못한다 해도 범인만큼은 꼭 잡고 싶다는 이 형호 군 아버지는 공소시효 연장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인터뷰>이우실 (故 이형호 군 아버지): "살인자한테 만큼은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인간을 죽이고 자기가 살려고 해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공소시효만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2005년, 국회 법사위에 제출된 공소시효 연장을 다룬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 기한을 넘겨 사실상 무산됐습니다.이러다보니 연쇄살인이나 어린이 유괴 살해사건 같은 반인륜적 범죄에 있어서는 공소시효를 아예 폐지하거나 소급해 적용하자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는데요. <인터뷰> 나주봉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시민의모임 회장): "피해를 본 가족들은 평생을 그 고통 속에서 지내야 하는 반면에 잔인하게 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겨우 15년만 피해 살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형호 군의 아버지는 다시는 이 땅에 자신과 같은 부모과 없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15년 세월로는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아픔을 간직한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입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 되돌아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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