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폐암 직접 연관 없다”

입력 2007.01.25 (22:19) 수정 2007.01.2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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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7년을 끌어온 국내 첫 담배 소송에서 원고인 폐암환자가 패소했습니다.
흡연과 폐암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판결내용을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흡연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다"

폐암환자와 가족들이 흡연으로 폐암이 발병했다며 제기한 담배 소송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측인 국가와 KT&G의 손을 들었습니다.

한치 양보 없는 7년간의 공방끝에 내린 첫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의 역학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개별 환자들이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원고 패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흡연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도 폐암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담배 때문에 폐암에 걸렸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김민희 (변호사) : "이 사건에 있어 개개 원고들의 폐암 발생이 직접적으로 흡연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니코틴의 강한 중독성때문에 담배를 끊을 수 없어 폐암이 발병됐다는 원고측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담배회사가 흡연욕구를 높이기 위해 물질을 첨가했다거나 니코틴 함량을 조작했다는 것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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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흡연, 폐암 직접 연관 없다”
    • 입력 2007-01-25 21:01:05
    • 수정2007-01-25 22:33:41
    뉴스 9
<앵커 멘트> 7년을 끌어온 국내 첫 담배 소송에서 원고인 폐암환자가 패소했습니다. 흡연과 폐암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판결내용을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흡연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다" 폐암환자와 가족들이 흡연으로 폐암이 발병했다며 제기한 담배 소송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측인 국가와 KT&G의 손을 들었습니다. 한치 양보 없는 7년간의 공방끝에 내린 첫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의 역학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개별 환자들이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원고 패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흡연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도 폐암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담배 때문에 폐암에 걸렸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김민희 (변호사) : "이 사건에 있어 개개 원고들의 폐암 발생이 직접적으로 흡연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니코틴의 강한 중독성때문에 담배를 끊을 수 없어 폐암이 발병됐다는 원고측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담배회사가 흡연욕구를 높이기 위해 물질을 첨가했다거나 니코틴 함량을 조작했다는 것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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