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추정 사망 사고’ 무죄

입력 2007.01.2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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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 급발진때문에 사망사고가 난것이라고 주장하는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11월, 한 대리운전기사가 일방통행로에서 160미터를 역주행합니다.

1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운전기사 박 모씨는 줄곧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박 모 씨(지난 2005년 11월 22일) : "(기어를)P에 놓고 D에 가는데 웽~하면서 탁 튀어나가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으셨는데도요?) 브레이크 밟았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듯 인근 폐쇄회로에 찍힌 화면에는 브레이크등과 후진표시등이 뚜렷합니다.

목격자들도 당시 엄청난 소리와 함께 차에서 불꽃이 났으며 시속 50km-100km 속도로 사고차량이 내달렸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했고 주위를 살피면서 정확히 운전하지 않아 사고를 냈다며 박 씨를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운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의해 역주행이 일어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정확한 운전을 기대하기 힘들고 정확히 운전했다하더라도 사고를 막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곧바로 차체 결함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민사소송이 이뤄질 경우 차체결함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오늘 판결로 운전자의 형사 책임은 일단 면했지만, 급발진이냐 아니냐는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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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발진 추정 사망 사고’ 무죄
    • 입력 2007-01-26 21:08:16
    뉴스 9
<앵커 멘트> 자동차 급발진때문에 사망사고가 난것이라고 주장하는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11월, 한 대리운전기사가 일방통행로에서 160미터를 역주행합니다. 1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운전기사 박 모씨는 줄곧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박 모 씨(지난 2005년 11월 22일) : "(기어를)P에 놓고 D에 가는데 웽~하면서 탁 튀어나가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으셨는데도요?) 브레이크 밟았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듯 인근 폐쇄회로에 찍힌 화면에는 브레이크등과 후진표시등이 뚜렷합니다. 목격자들도 당시 엄청난 소리와 함께 차에서 불꽃이 났으며 시속 50km-100km 속도로 사고차량이 내달렸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했고 주위를 살피면서 정확히 운전하지 않아 사고를 냈다며 박 씨를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운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의해 역주행이 일어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정확한 운전을 기대하기 힘들고 정확히 운전했다하더라도 사고를 막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곧바로 차체 결함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민사소송이 이뤄질 경우 차체결함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오늘 판결로 운전자의 형사 책임은 일단 면했지만, 급발진이냐 아니냐는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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