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금감원 퇴직자, 금융기관에 재취업

입력 2007.01.26 (22:22) 수정 2007.01.2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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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융 검찰로 불리는 금감원의 퇴직간부 상당수가 금융기관으로 재취업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 윤리법이 너무 느슨하고 허점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박중석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 모 국장은 지난해 5월 이 증권사 상근감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간부의 퇴직 전 직책은 금감원 조사국장, 증권사의 불공정거래와 부당내부거래 단속이 주요 업뭅니다.

하지만 정부의 재취업 심사에서 아무런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증권사를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증권사 관계자: "이사회에서 단독으로 추천이 되고 주총에서가부를 물어봤는데, 그게 특별하게 문제 제기가 없어서 통과된 그런 경우죠."

지난 5년간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금감원 퇴직간부는 76명. 이 기간 전체 퇴직자의 67%에 해당됩니다.

특히 증권사로 옮긴 퇴직자의 90% 이상은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증권사측은 감사의 주요 업무가 금감원과의 대외 접촉이라고 털어놓습니다.

<인터뷰>증권사 관계자: "대 금감원 창구가 감사실 업무 관련 사항이에요. 감사실쪽에서는 금감원 쪽을 하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제일 많죠."

지난 2002년 금감원의 한 퇴직 간부는 증권사 재취업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증권사와의 업무 연관성이 분명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이 증권사가 다른 증권사에 합병돼 이름이 바뀌자 결국 이 회사의 감사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름이 바뀐 증권사가 1년 동안 행자부 취업제한 대상 기업목록에 올려지지 않은 허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직무 관련성 규정도 허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업무를 맡은 금감원 직원은 보험이 아닌 은행이나 증권, 카드사에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복합 금융상품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직무 관련성의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윤태범 (교수): "공직윤리확보와 이해충돌의 방지라는 입법목적에 맞게 공직자윤리법이 전면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 금융 관련 협회는 아예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직접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터뷰>금감원 퇴직직원: "협회는 자율규제라든지 공익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계가 없거든요."

이 때문에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이나 보험검사국장이 생보협회나 손보협회로 가거나 증권감독국장이 증권업협회로 옮겨도 현재로선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 관련 협회는 회원사의 돈으로 운영되는 만큼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조직입니다.

<인터뷰>변금선 참여연대: "협회 같은 경우는 거의 목적 자체가 정부를 대상으로 한 로비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협회로 취업하는 것을 전혀 제한하지 않다는 것은 문젭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재취업자 실태 파악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행자부는 뒤늦게 올해 상반기쯤 현황을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인터뷰>권순록 (행자부 공직윤리팀장): "일부 취업사례의 경우 실질적인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기에는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퇴직 직원의 금융기관 재취업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고 지금까지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사람이 없었다고 강조하면서도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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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금감원 퇴직자, 금융기관에 재취업
    • 입력 2007-01-26 21:27:54
    • 수정2007-01-26 2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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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융 검찰로 불리는 금감원의 퇴직간부 상당수가 금융기관으로 재취업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 윤리법이 너무 느슨하고 허점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박중석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 모 국장은 지난해 5월 이 증권사 상근감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간부의 퇴직 전 직책은 금감원 조사국장, 증권사의 불공정거래와 부당내부거래 단속이 주요 업뭅니다. 하지만 정부의 재취업 심사에서 아무런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증권사를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증권사 관계자: "이사회에서 단독으로 추천이 되고 주총에서가부를 물어봤는데, 그게 특별하게 문제 제기가 없어서 통과된 그런 경우죠." 지난 5년간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금감원 퇴직간부는 76명. 이 기간 전체 퇴직자의 67%에 해당됩니다. 특히 증권사로 옮긴 퇴직자의 90% 이상은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증권사측은 감사의 주요 업무가 금감원과의 대외 접촉이라고 털어놓습니다. <인터뷰>증권사 관계자: "대 금감원 창구가 감사실 업무 관련 사항이에요. 감사실쪽에서는 금감원 쪽을 하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제일 많죠." 지난 2002년 금감원의 한 퇴직 간부는 증권사 재취업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증권사와의 업무 연관성이 분명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이 증권사가 다른 증권사에 합병돼 이름이 바뀌자 결국 이 회사의 감사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름이 바뀐 증권사가 1년 동안 행자부 취업제한 대상 기업목록에 올려지지 않은 허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직무 관련성 규정도 허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업무를 맡은 금감원 직원은 보험이 아닌 은행이나 증권, 카드사에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복합 금융상품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직무 관련성의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윤태범 (교수): "공직윤리확보와 이해충돌의 방지라는 입법목적에 맞게 공직자윤리법이 전면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 금융 관련 협회는 아예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직접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터뷰>금감원 퇴직직원: "협회는 자율규제라든지 공익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계가 없거든요." 이 때문에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이나 보험검사국장이 생보협회나 손보협회로 가거나 증권감독국장이 증권업협회로 옮겨도 현재로선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 관련 협회는 회원사의 돈으로 운영되는 만큼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조직입니다. <인터뷰>변금선 참여연대: "협회 같은 경우는 거의 목적 자체가 정부를 대상으로 한 로비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협회로 취업하는 것을 전혀 제한하지 않다는 것은 문젭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재취업자 실태 파악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행자부는 뒤늦게 올해 상반기쯤 현황을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인터뷰>권순록 (행자부 공직윤리팀장): "일부 취업사례의 경우 실질적인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기에는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퇴직 직원의 금융기관 재취업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고 지금까지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사람이 없었다고 강조하면서도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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