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외국인 노조’ 설립 정당”

입력 2007.02.0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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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법체류자가 포함된 외국인 노동자의 노조 설립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논란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외국인 노동자들끼리 최초로 노동조합 결성을 추진한 것은 지난 2005년, 근로조건 개선과 추방반대를 요구하며 91명이 모였지만

노동청이 설립인가를 거절했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이 포함됐다는 이유였습니다.

<인터뷰> 아노아르(외국인 노조 추진위원장) : "12시간에서 15시간까지 계속 일했어요. (국내) 노동자보다 더...그런 과정에서 이건 아니다. 우리도 노동자로 인정받고 (싶다).."

결국 소송까지 이른 외국인 노동조합 문제.

1심은 불법체류자의 노조설립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노조설립 자격이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라도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을 받는 이상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노동청이 불법체류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도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권영국(변호사) : "노동조합 설립이나 단체행동, 단체교섭권까지도 포함해서 판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국내 불법 체류자는 18만여명, 불법 체류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외국인 노조의 합법화 문제는 적지않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심에서 패소한 서울지방노동청이 상고를 검토하고 있어, '불법체류 외국인 노조'의 합법화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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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체류 외국인 노조’ 설립 정당”
    • 입력 2007-02-01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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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법체류자가 포함된 외국인 노동자의 노조 설립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논란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외국인 노동자들끼리 최초로 노동조합 결성을 추진한 것은 지난 2005년, 근로조건 개선과 추방반대를 요구하며 91명이 모였지만 노동청이 설립인가를 거절했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이 포함됐다는 이유였습니다. <인터뷰> 아노아르(외국인 노조 추진위원장) : "12시간에서 15시간까지 계속 일했어요. (국내) 노동자보다 더...그런 과정에서 이건 아니다. 우리도 노동자로 인정받고 (싶다).." 결국 소송까지 이른 외국인 노동조합 문제. 1심은 불법체류자의 노조설립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노조설립 자격이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라도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을 받는 이상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노동청이 불법체류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도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권영국(변호사) : "노동조합 설립이나 단체행동, 단체교섭권까지도 포함해서 판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국내 불법 체류자는 18만여명, 불법 체류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외국인 노조의 합법화 문제는 적지않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심에서 패소한 서울지방노동청이 상고를 검토하고 있어, '불법체류 외국인 노조'의 합법화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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