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 폭행도 ‘업무상 재해’

입력 2007.02.0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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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회사 업무와 관련해 동료에게 폭행을 당해 입게된 상처는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동차 공장에서 조경사로 일하던 39살 강덕기 씨는 지난해 회사에서 봉변을 당했습니다.

팀장 자리는 팀원들이 돌아가면서 맡는 게 좋겠다고 제안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앙심을 품은 팀장이 휴게실에서 강 씨에게 느닷없이 주먹을 휘둘렀고 강 씨는 얼굴을 크게 다쳐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터뷰>강덕기 (폭행 피해자): "얼굴에 인공뼈를 집어넣었고 지금도 계속 눈물이 흐르고 한 쪽 눈이 실명에 가까울 정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강 씨는 업무때문에 다쳤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치료비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폭행의 발단이 된 팀장제도가 업무에 포함된 점, 그리고 당사자간에 개인적 감정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돼 업무와 관련된 폭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박동주 (변호사):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폭행을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게 판렙니다. "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직장내 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폭넓게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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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 관련 폭행도 ‘업무상 재해’
    • 입력 2007-02-02 21: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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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회사 업무와 관련해 동료에게 폭행을 당해 입게된 상처는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동차 공장에서 조경사로 일하던 39살 강덕기 씨는 지난해 회사에서 봉변을 당했습니다. 팀장 자리는 팀원들이 돌아가면서 맡는 게 좋겠다고 제안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앙심을 품은 팀장이 휴게실에서 강 씨에게 느닷없이 주먹을 휘둘렀고 강 씨는 얼굴을 크게 다쳐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터뷰>강덕기 (폭행 피해자): "얼굴에 인공뼈를 집어넣었고 지금도 계속 눈물이 흐르고 한 쪽 눈이 실명에 가까울 정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강 씨는 업무때문에 다쳤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치료비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폭행의 발단이 된 팀장제도가 업무에 포함된 점, 그리고 당사자간에 개인적 감정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돼 업무와 관련된 폭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박동주 (변호사):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폭행을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게 판렙니다. "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직장내 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폭넓게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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