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면개정…가격표 의무 공개

입력 2007.02.05 (22:07) 수정 2007.02.05 (22: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보건복지부가 오늘 의료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양한방의 협진이 가능해지고 또 건강보험이 적용안되는 진료는 가격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먼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김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관절염을 앓고 있는 이 80대 환자는 한 병원에서 양방과 한방 진료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순한 (서울 방배동) : "옛날에는 따로따로 다녔는데, 여기서는 한꺼번에 진료를 받으니까 편하네요."

일부 의료기관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이같은 양한방 협진이 앞으론 모든 병원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복지부가 오늘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같은 현실적인 의료 문제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성형수술 등 건강보험 비적용 진료의 경우 가격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해 병원별 가격 비교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의사는 질병 상태와 치료법을 환자 측에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인터뷰> 안태영 (경기도 광명시) :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어도 바쁜 것 같으면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밖에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해 과잉진료를 막게 하고 병원 간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등 현행 의료법이 34년 만에 전면 개정됩니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주말까지 의료계와 협의를 마무리한 뒤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내일 오후 서울인천 의사들이 집단휴진한 채 항의 집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법개정 반대시위를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의료법 전면개정…가격표 의무 공개
    • 입력 2007-02-05 21:18:55
    • 수정2007-02-05 22:07:22
    뉴스 9
<앵커 멘트> 보건복지부가 오늘 의료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양한방의 협진이 가능해지고 또 건강보험이 적용안되는 진료는 가격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먼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김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관절염을 앓고 있는 이 80대 환자는 한 병원에서 양방과 한방 진료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순한 (서울 방배동) : "옛날에는 따로따로 다녔는데, 여기서는 한꺼번에 진료를 받으니까 편하네요." 일부 의료기관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이같은 양한방 협진이 앞으론 모든 병원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복지부가 오늘 발표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같은 현실적인 의료 문제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성형수술 등 건강보험 비적용 진료의 경우 가격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해 병원별 가격 비교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의사는 질병 상태와 치료법을 환자 측에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인터뷰> 안태영 (경기도 광명시) :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어도 바쁜 것 같으면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밖에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해 과잉진료를 막게 하고 병원 간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등 현행 의료법이 34년 만에 전면 개정됩니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주말까지 의료계와 협의를 마무리한 뒤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내일 오후 서울인천 의사들이 집단휴진한 채 항의 집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법개정 반대시위를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