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진술강요 녹취’ 입수와 공개 배경

입력 2007.02.0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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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사가 거짓진술을 강요하고 유죄협상까지 시도했다는 보도로 법조계 안팎에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취재한 강민수 기자에게 보도 경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강민수 기자! 특종보도를 했는데요. 이런 녹음테이프가 존재한다는 것을 언제 어떻게 알았습니까?

<대답 1>
네 9월 말에 녹취가 이뤄졌지만 외부에는 일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부지검 수사진은 이미 지난해 10월 문제의 녹취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자체 조사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 개입했던 한 인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말쯤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때부터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질문 2>녹음테이프 확보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입수하게 됐나요?

<대답 2>
네 원래 녹취를 했던 김 씨는 검찰과 맞서야 한다는 두려움때문에 녹취 사실을 일절 외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김 씨와 공범으로 지목돼 함께 기소된 강정화 씨가 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이 1달여 만에 입수하게 됐습니다.

<질문 3> 신문 과정이 모두 녹음됐다면 그 양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대답 3>
취재진이 입수한 녹취는 검사와 피의자의 신문 과정이 그대로 담긴 5시간 짜리와 4시간짜리 파일입니다.

각각 9월 22일과 27일 조사를 받는 과정이 통째로 들어있는데요, 김 씨는 사실상 자기 방어 수단으로 녹취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중간에 회유와 강압에 못이겨 거짓 자백을 하기 직전까지 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사 중간에 화장실에 들어가 변호사와의 전화 상담끝에 끝내 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4> 녹음테이프 내용을 보도했을 때 재판이나 수사에 미칠 여러 파장도 충분히 예상했을텐데요. 고민이 있었겠죠?

<대답 4>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취재진은 보도 전 여러 가능성과 부작용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검찰 수사 관행을 하루빨리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공익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검찰 인사를 앞둔 동부지검 수사진이 주회장의 사기 혐의 부분을 축소하는 공소 변경을 신청해 주회장에 대한 선고가 무기한 연기됐고, 이에 더 이상 지체할 이유를 찾지 못해 방송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잘못된 수사 관행에 고통받는 피의자들을 생각해 보도 시점을 무한정 미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강민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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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진술강요 녹취’ 입수와 공개 배경
    • 입력 2007-02-07 20:57:36
    뉴스 9
<앵커 멘트> 검사가 거짓진술을 강요하고 유죄협상까지 시도했다는 보도로 법조계 안팎에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취재한 강민수 기자에게 보도 경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강민수 기자! 특종보도를 했는데요. 이런 녹음테이프가 존재한다는 것을 언제 어떻게 알았습니까? <대답 1> 네 9월 말에 녹취가 이뤄졌지만 외부에는 일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부지검 수사진은 이미 지난해 10월 문제의 녹취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자체 조사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 개입했던 한 인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말쯤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때부터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질문 2>녹음테이프 확보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입수하게 됐나요? <대답 2> 네 원래 녹취를 했던 김 씨는 검찰과 맞서야 한다는 두려움때문에 녹취 사실을 일절 외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김 씨와 공범으로 지목돼 함께 기소된 강정화 씨가 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이 1달여 만에 입수하게 됐습니다. <질문 3> 신문 과정이 모두 녹음됐다면 그 양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대답 3> 취재진이 입수한 녹취는 검사와 피의자의 신문 과정이 그대로 담긴 5시간 짜리와 4시간짜리 파일입니다. 각각 9월 22일과 27일 조사를 받는 과정이 통째로 들어있는데요, 김 씨는 사실상 자기 방어 수단으로 녹취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중간에 회유와 강압에 못이겨 거짓 자백을 하기 직전까지 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사 중간에 화장실에 들어가 변호사와의 전화 상담끝에 끝내 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4> 녹음테이프 내용을 보도했을 때 재판이나 수사에 미칠 여러 파장도 충분히 예상했을텐데요. 고민이 있었겠죠? <대답 4>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취재진은 보도 전 여러 가능성과 부작용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검찰 수사 관행을 하루빨리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공익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검찰 인사를 앞둔 동부지검 수사진이 주회장의 사기 혐의 부분을 축소하는 공소 변경을 신청해 주회장에 대한 선고가 무기한 연기됐고, 이에 더 이상 지체할 이유를 찾지 못해 방송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잘못된 수사 관행에 고통받는 피의자들을 생각해 보도 시점을 무한정 미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강민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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