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회 통념 넘는 이자는 무효”

입력 2007.02.1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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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회통념을 뛰어넘는 과도한 이자는 갚을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살인적인 사채이자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입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심 모씨가 사채 천 5백여만원을 빌리면서 약정한 이자율은 연 243%, 실제 빌린 돈은 선이자까지 뗀 천3백만 원입니다.

그러나 심씨는 돈을 제때 갚지 못했고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 오 모씨는 원금과 이자 4천8백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연 243%의 이자 약정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는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이자 약정은 무효라는 취지지만 몇 퍼센트의 이자가 허용되는지 등은 사안에 따라 개별 구체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은 또 이미 지급한 고율의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채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얻은 부당한 이득인만큼 부당한 부담을 진 채무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1998년 1월 이후의 고리사채 거래에 대해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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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사회 통념 넘는 이자는 무효”
    • 입력 2007-02-15 21: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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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회통념을 뛰어넘는 과도한 이자는 갚을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살인적인 사채이자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입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심 모씨가 사채 천 5백여만원을 빌리면서 약정한 이자율은 연 243%, 실제 빌린 돈은 선이자까지 뗀 천3백만 원입니다. 그러나 심씨는 돈을 제때 갚지 못했고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 오 모씨는 원금과 이자 4천8백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연 243%의 이자 약정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는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이자 약정은 무효라는 취지지만 몇 퍼센트의 이자가 허용되는지 등은 사안에 따라 개별 구체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은 또 이미 지급한 고율의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채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얻은 부당한 이득인만큼 부당한 부담을 진 채무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1998년 1월 이후의 고리사채 거래에 대해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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