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상금 외에 위자료 지급해야”

입력 2007.02.18 (21:41) 수정 2007.02.1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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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근무 중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 산재보상금과 합의금을 다 받았다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보험사에서 위자료를 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이 발전소의 미장공사 작업을 하던 주모 씨가 10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주 씨의 사다리차를 다른 차량이 들이받은 것입니다.

주 씨 유족들이 받은 돈은 산재 보상금과 장례비, 가해차량 운전자와의 합의금까지 모두 1억4천여 만원. 유족들은 가해차량 보험사에도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이미 보상을 받았다며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 씨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미 받은 산재보상금은 주 씨가 더이상 일하지 못하는 데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위자료는 따로 지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산재보상금은 노동에 대한 대가, 정신적 손해를 위한 위자료를 보험사에서 따로 받아낼 수 있다"

주 씨 유족이 받은 합의금도 단순한 형사합의금이지 손해배상의 일부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험사의 보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어서 교통사고 보상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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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보상금 외에 위자료 지급해야”
    • 입력 2007-02-18 21:12:57
    • 수정2007-02-18 21: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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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근무 중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 산재보상금과 합의금을 다 받았다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보험사에서 위자료를 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이 발전소의 미장공사 작업을 하던 주모 씨가 10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주 씨의 사다리차를 다른 차량이 들이받은 것입니다. 주 씨 유족들이 받은 돈은 산재 보상금과 장례비, 가해차량 운전자와의 합의금까지 모두 1억4천여 만원. 유족들은 가해차량 보험사에도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이미 보상을 받았다며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 씨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미 받은 산재보상금은 주 씨가 더이상 일하지 못하는 데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위자료는 따로 지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산재보상금은 노동에 대한 대가, 정신적 손해를 위한 위자료를 보험사에서 따로 받아낼 수 있다" 주 씨 유족이 받은 합의금도 단순한 형사합의금이지 손해배상의 일부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험사의 보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어서 교통사고 보상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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