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려고 6m 몰아도 음주운전”

입력 2007.02.1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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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차를 빼주기 위해 6미터를 운전했어도 음주운전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네에서 술을 마시던 박모 씨는 차를 빼달라는 이웃주민의 부탁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6미터 떨어진 바로 옆자리로 차를 옮겨놓고 돌아오던 중 경찰에 적발돼 음주 측정을 받습니다.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85%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골목길 차량 통행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1,2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전경희(변호사) : " 음주운전은 공익적 보호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부득이한 사정을 다 고려할 수 없고, 법원은 음주운전을 엄단하고자 하는 입장이라 보여집니다 "

최근 몇년 사이, 법원은 음주운전에서 어떠한 '정상 참작'도 인정하지 않는 엄격한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차를 바로 잡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바퀴가 불과 50cm 주차선 밖으로 나간 차, 운전을 그만두면 생계가 곤란한 직업 운전자에 대해서도 면허취소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마다 음주운전 사고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이 초래할 수 있는 끔찍한 결과를 감안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사법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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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빼려고 6m 몰아도 음주운전”
    • 입력 2007-02-19 21:14:30
    뉴스 9
<앵커 멘트> 차를 빼주기 위해 6미터를 운전했어도 음주운전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네에서 술을 마시던 박모 씨는 차를 빼달라는 이웃주민의 부탁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6미터 떨어진 바로 옆자리로 차를 옮겨놓고 돌아오던 중 경찰에 적발돼 음주 측정을 받습니다.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85%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골목길 차량 통행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1,2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전경희(변호사) : " 음주운전은 공익적 보호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부득이한 사정을 다 고려할 수 없고, 법원은 음주운전을 엄단하고자 하는 입장이라 보여집니다 " 최근 몇년 사이, 법원은 음주운전에서 어떠한 '정상 참작'도 인정하지 않는 엄격한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차를 바로 잡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바퀴가 불과 50cm 주차선 밖으로 나간 차, 운전을 그만두면 생계가 곤란한 직업 운전자에 대해서도 면허취소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마다 음주운전 사고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이 초래할 수 있는 끔찍한 결과를 감안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사법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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