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치료 적기 놓친 의사, 환자에 위자료 줘야”

입력 2007.02.21 (22:22) 수정 2007.02.2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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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제때 치료하지 않아 암이 악화된 환자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사의 주의 의무를 엄격하게 묻는 판결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조기위암으로 내시경 절제술을 받은 강모 씨는 한 달 만에 심한 복통으로 다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재검사 결과는 진행성 위암 3기.

첫 수술 때 담당의사가 절제한 부위 주변에 암세포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알았지만 추가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강 씨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병원과 의사가 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내시경 절제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도, 이상 증상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의사가 초기 판단을 과신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인터뷰> 이동필(변호사): "추가적인 검사나 필요한 검사를 소홀히 한 경우 환자로서는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법원이 인정한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의사의 잘못을 위암 악화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진료해야 한다는 의사의 기본적 책임을 엄격하게 물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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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치료 적기 놓친 의사, 환자에 위자료 줘야”
    • 입력 2007-02-21 21:15:56
    • 수정2007-02-21 22: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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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제때 치료하지 않아 암이 악화된 환자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사의 주의 의무를 엄격하게 묻는 판결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조기위암으로 내시경 절제술을 받은 강모 씨는 한 달 만에 심한 복통으로 다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재검사 결과는 진행성 위암 3기. 첫 수술 때 담당의사가 절제한 부위 주변에 암세포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알았지만 추가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강 씨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병원과 의사가 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내시경 절제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도, 이상 증상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의사가 초기 판단을 과신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인터뷰> 이동필(변호사): "추가적인 검사나 필요한 검사를 소홀히 한 경우 환자로서는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법원이 인정한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의사의 잘못을 위암 악화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진료해야 한다는 의사의 기본적 책임을 엄격하게 물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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