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트인’ 가전제품 첫 취·등록세 환급

입력 2007.02.26 (22:33) 수정 2007.02.2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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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은 아파트의 붙박이 가전제품 이른바 '빌트인' 제품들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가 이중 과세라는 입주자들의 항의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탈부착이 가능한 동산의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에 따라 세금을 환급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빌트인 제품의 취득세와 등록세 환급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장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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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트인’ 가전제품 첫 취·등록세 환급
    • 입력 2007-02-26 21:32:45
    • 수정2007-02-26 22: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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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은 아파트의 붙박이 가전제품 이른바 '빌트인' 제품들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가 이중 과세라는 입주자들의 항의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탈부착이 가능한 동산의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에 따라 세금을 환급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빌트인 제품의 취득세와 등록세 환급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장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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