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소송 대상 축소’ 관건

입력 2007.03.0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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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소송 대상의 축소입니다. 이번엔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박진영 기자! 앞서 김현석 기자의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분쟁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대답 1>

네, 가장 간단한 예로 론스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사들인 뒤 되팔아 막대한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 이익금에 대해서 국세청이 세금을 매길 경우 론스타는 한국의 국세심판원 대신에, 국제중재기관에 소송을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국내 부동산에 투자한 미국 기업이 있는데,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판단하면, 역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질문 2> 우리 정부나 국회의 판단이 국제중재기관에 의해 다시 심판받는다는 얘긴데요. 이렇게되면 우리 공공서비스가 위축될 것 같은데요.

<대답 2>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교통이나 통신, 우편서비스 등 각종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공기업에 보조를 해주거나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미국인 투자자들은 이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차별을 받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즉, 정부의 지원과 감독이 필요한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라는 압박을 넣고, 민영화 과정에 미국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공부문에 침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문 3> 반대로 우리 투자자가 미국에 소송을 제기할 수 도 있을텐데요?

<대답 3>

물론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전 세계에서 해외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 아닙니까?

이렇게 때문에 이 제도가 미국인 투자자에게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나프타 협정에서 발생한 투자자-국가 소송 44건 중 멕시코 투자자가 미국 정부를 제소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미국과 FTA를 체결한 이스라엘과 호주 등은 이 제도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질문 4> 박기자! 만약 국제 중재기관의 판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답 4>

미국인 투자자에게 배상을 하라는 중재기관의 결정을 한국 정부가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은 특혜관세 중단이라는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조항 하나 때문에 전체 FTA의 틀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질문 5> 그렇군요. 그럼 우리나라도 호주나 이스라엘처럼 이 조항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까?

<대답 5>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는 협정문 초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대신 소송 대상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조세, 환경 등의 중요 국가 정책에 대해서는 소송을 할 수 없게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미국 측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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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소송 대상 축소’ 관건
    • 입력 2007-03-02 21:34:53
    뉴스 9
<앵커 멘트> 우리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소송 대상의 축소입니다. 이번엔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박진영 기자! 앞서 김현석 기자의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분쟁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대답 1> 네, 가장 간단한 예로 론스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사들인 뒤 되팔아 막대한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 이익금에 대해서 국세청이 세금을 매길 경우 론스타는 한국의 국세심판원 대신에, 국제중재기관에 소송을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국내 부동산에 투자한 미국 기업이 있는데,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판단하면, 역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질문 2> 우리 정부나 국회의 판단이 국제중재기관에 의해 다시 심판받는다는 얘긴데요. 이렇게되면 우리 공공서비스가 위축될 것 같은데요. <대답 2>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교통이나 통신, 우편서비스 등 각종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공기업에 보조를 해주거나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미국인 투자자들은 이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차별을 받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즉, 정부의 지원과 감독이 필요한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라는 압박을 넣고, 민영화 과정에 미국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공부문에 침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문 3> 반대로 우리 투자자가 미국에 소송을 제기할 수 도 있을텐데요? <대답 3> 물론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전 세계에서 해외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 아닙니까? 이렇게 때문에 이 제도가 미국인 투자자에게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나프타 협정에서 발생한 투자자-국가 소송 44건 중 멕시코 투자자가 미국 정부를 제소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미국과 FTA를 체결한 이스라엘과 호주 등은 이 제도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질문 4> 박기자! 만약 국제 중재기관의 판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답 4> 미국인 투자자에게 배상을 하라는 중재기관의 결정을 한국 정부가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은 특혜관세 중단이라는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조항 하나 때문에 전체 FTA의 틀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질문 5> 그렇군요. 그럼 우리나라도 호주나 이스라엘처럼 이 조항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까? <대답 5>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는 협정문 초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대신 소송 대상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조세, 환경 등의 중요 국가 정책에 대해서는 소송을 할 수 없게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미국 측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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