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지난 질병 재발해도 보험금 지급

입력 2007.03.2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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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험료를 꼬박 꼬박 내도 이런 저런 이유와 핑계로 보험금 타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칼을 대지않는 첨단 수술도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최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갑상선 유두암 판정을 받은 37살 박영미씨는 수술 뒤 방사성 동위원소를 투여받는 데 수십만 원이 들었습니다.

보험사에 수술로 인정해달라며 보험금을 지급을 요청했지만 약관상 수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인터뷰>박영미(갑상선암 환자):"메스를 가지고 개두, 개흉, 개복, 그런 수술을 할 경우만 수술로 인정한데요. 저처럼 동위원소로 한 건 수술로 인정 안 한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레이저 수술이나 감마 나이프 수술 등 칼을 대지 않는 첨단 수술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 보험약관 가운데 소비자에게 불합리하거나 모호해 분쟁이 잦았던 내용들이 정비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5년 이전에 생긴 질병이 보험 가입기간에 재발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험 적용 대상이나 보험상품 이름에 '다보장', '토털케어' 등 광범위하거나 애매한 뜻을 붙여 파는 것도 금지됩니다.

<인터뷰>김동성(금융감독원 생명보험팀장):"소비자는 그걸 통해서 모든 질병, 굉장히 많은 담보를 보장받는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습니다."

바뀐 보험약관은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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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지난 질병 재발해도 보험금 지급
    • 입력 2007-03-20 21:22:40
    뉴스 9
<앵커 멘트> 보험료를 꼬박 꼬박 내도 이런 저런 이유와 핑계로 보험금 타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칼을 대지않는 첨단 수술도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최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갑상선 유두암 판정을 받은 37살 박영미씨는 수술 뒤 방사성 동위원소를 투여받는 데 수십만 원이 들었습니다. 보험사에 수술로 인정해달라며 보험금을 지급을 요청했지만 약관상 수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인터뷰>박영미(갑상선암 환자):"메스를 가지고 개두, 개흉, 개복, 그런 수술을 할 경우만 수술로 인정한데요. 저처럼 동위원소로 한 건 수술로 인정 안 한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레이저 수술이나 감마 나이프 수술 등 칼을 대지 않는 첨단 수술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 보험약관 가운데 소비자에게 불합리하거나 모호해 분쟁이 잦았던 내용들이 정비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5년 이전에 생긴 질병이 보험 가입기간에 재발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험 적용 대상이나 보험상품 이름에 '다보장', '토털케어' 등 광범위하거나 애매한 뜻을 붙여 파는 것도 금지됩니다. <인터뷰>김동성(금융감독원 생명보험팀장):"소비자는 그걸 통해서 모든 질병, 굉장히 많은 담보를 보장받는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습니다." 바뀐 보험약관은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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