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계절관세 통해 개방…쌀 제외

입력 2007.04.0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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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엔 농업분야 협상결과입니다.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감귤은 계절관세를 통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미국 측이 한때 협상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던 쌀, 하지만 끝내 관세화 개방 품목에서 제외했습니다.

<녹취> 김현종(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식용 콩과 감자, 치즈와 분유, 꿀도 현행 50%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품목에는 쇠고기 이외에도 돼지고기와 고추, 마늘과 양파 등을 포함했습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0년, 사과와 배는 20년, 그리고 명태와 고등어 등은 12년에서 15년에 걸쳐 관세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당장 입을 수 있는 피해는 피한 셈입니다.

문제는 감귤입니다.

두 나라는 한국 감귤의 출하기인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미국산 오렌지에 대한 관세를 현행 50%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비수확기인 3월부터 8월까지는 관세를 30%로 줄이고 나머지 관세는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 연간 오렌지 수입량의 6%에 해당하는 2천5백 톤을 관세없이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봄철에 출하되는 하우스 감귤과 한라봉 등의 감귤류는 사실상 미국산 오렌지와 직접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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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귤 계절관세 통해 개방…쌀 제외
    • 입력 2007-04-02 21:06:50
    뉴스 9
<앵커 멘트> 이번엔 농업분야 협상결과입니다.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감귤은 계절관세를 통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미국 측이 한때 협상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던 쌀, 하지만 끝내 관세화 개방 품목에서 제외했습니다. <녹취> 김현종(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식용 콩과 감자, 치즈와 분유, 꿀도 현행 50%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품목에는 쇠고기 이외에도 돼지고기와 고추, 마늘과 양파 등을 포함했습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0년, 사과와 배는 20년, 그리고 명태와 고등어 등은 12년에서 15년에 걸쳐 관세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당장 입을 수 있는 피해는 피한 셈입니다. 문제는 감귤입니다. 두 나라는 한국 감귤의 출하기인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미국산 오렌지에 대한 관세를 현행 50%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비수확기인 3월부터 8월까지는 관세를 30%로 줄이고 나머지 관세는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 연간 오렌지 수입량의 6%에 해당하는 2천5백 톤을 관세없이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봄철에 출하되는 하우스 감귤과 한라봉 등의 감귤류는 사실상 미국산 오렌지와 직접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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