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국가소송제 ‘부동산·조세는 예외’

입력 2007.04.0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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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협상타결로 투자분야에서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가 도입됩니다.

우려했던 부동산과 조세분야는 일단 제외됐지만 앞으로 정부정책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게 됐습니다.

심연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 택배 회사인 UPS는 지난 2000년 캐나다 정부를 국제 중재에 회부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국영 우체국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협상의 타결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가 도입되면 미국인 투자자는 우리 정부의 정책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제3의 국제기관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인터뷰>송기호(통상 전문 변호사): "미국인 투자자가 진출해 있는 산업에서는 한국 기업을 한국 산업 부분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우려 속에 가장 쟁점이 됐던 부동산과 조세 정책 등은 원칙적으로 소송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외된다'는 단서를 달아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 정책을 무력화할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분야나 중앙과 지방 정부의 상충되는 정책도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뷰>김형주(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지방 정부가 승인한 예와 중앙 정부가 승인한 예에 차이가 발생하면 그런 부분을 해외기업들이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인 투자자에게 배상하라는 중재기관의 결정을 한국 정부가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은 특혜관세 중단이라는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도입은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심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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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 국가소송제 ‘부동산·조세는 예외’
    • 입력 2007-04-02 21:12:15
    뉴스 9
<앵커 멘트> 이번 협상타결로 투자분야에서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가 도입됩니다. 우려했던 부동산과 조세분야는 일단 제외됐지만 앞으로 정부정책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게 됐습니다. 심연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 택배 회사인 UPS는 지난 2000년 캐나다 정부를 국제 중재에 회부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국영 우체국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협상의 타결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가 도입되면 미국인 투자자는 우리 정부의 정책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제3의 국제기관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인터뷰>송기호(통상 전문 변호사): "미국인 투자자가 진출해 있는 산업에서는 한국 기업을 한국 산업 부분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우려 속에 가장 쟁점이 됐던 부동산과 조세 정책 등은 원칙적으로 소송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외된다'는 단서를 달아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 정책을 무력화할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분야나 중앙과 지방 정부의 상충되는 정책도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뷰>김형주(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지방 정부가 승인한 예와 중앙 정부가 승인한 예에 차이가 발생하면 그런 부분을 해외기업들이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인 투자자에게 배상하라는 중재기관의 결정을 한국 정부가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은 특혜관세 중단이라는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도입은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심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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