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07.04.02 (23: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온 국민의 눈과 귀가 한미 FTA 협상 타결 소식에 쏠려 있는 시간에 여의도 국회에선 적잖은 민생법안이 처리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논란을 거듭하던 주택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주택법은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도 택지비와 기본형 건측비, 가산비 등을 합한 범위 이내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7개항목의 분양가 내역을 공시하는 한편 시민단체를 배제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법이 시행되는 9월부터 공공아파트 뿐만 아니라 민간아파트도 분양가를 정부의 규제를 받게돼 집값 안정세를 유지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국회는 또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두 법안 모두 부결됐습니다.

정부안은 연금보험료율을 12.9%로 올리고 급여수준은 50퍼센트로 낮추는 안,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안은 보험료율은 현행 9퍼센트를 유지하면서 연금수급수여는 낮추는 안입니다.

결국 3년 여의 논의를 끌어왔으면서도 국민연금 개혁이 무산되면서 논의는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신 65세 이상의 노인 60%에 대해 국민연금 전가입자 평균소득액의 5%를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안은 가결시켰습니다.

국회는 또 상습적인 성범죄자의 위치추적이 가능한 이른바 전자 팔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KBS 뉴스 이석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입력 2007-04-02 22:23:56
    뉴스 9
<앵커 멘트> 온 국민의 눈과 귀가 한미 FTA 협상 타결 소식에 쏠려 있는 시간에 여의도 국회에선 적잖은 민생법안이 처리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논란을 거듭하던 주택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주택법은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도 택지비와 기본형 건측비, 가산비 등을 합한 범위 이내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7개항목의 분양가 내역을 공시하는 한편 시민단체를 배제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법이 시행되는 9월부터 공공아파트 뿐만 아니라 민간아파트도 분양가를 정부의 규제를 받게돼 집값 안정세를 유지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국회는 또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두 법안 모두 부결됐습니다. 정부안은 연금보험료율을 12.9%로 올리고 급여수준은 50퍼센트로 낮추는 안,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안은 보험료율은 현행 9퍼센트를 유지하면서 연금수급수여는 낮추는 안입니다. 결국 3년 여의 논의를 끌어왔으면서도 국민연금 개혁이 무산되면서 논의는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신 65세 이상의 노인 60%에 대해 국민연금 전가입자 평균소득액의 5%를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안은 가결시켰습니다. 국회는 또 상습적인 성범죄자의 위치추적이 가능한 이른바 전자 팔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K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