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사서 쓰면 과태료 50만원

입력 2007.04.04 (22: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석유와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유사 석유 제품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 뿐 아니라 사서 쓰는 소비자도 처벌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유사 석유 제품인 줄 알면서도 사용한 운전자는 과태료 50만 원을, 버스 회사 같은 기업형 사용처의 경우에는 사용량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사석유’ 사서 쓰면 과태료 50만원
    • 입력 2007-04-04 21:29:34
    뉴스 9
석유와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유사 석유 제품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 뿐 아니라 사서 쓰는 소비자도 처벌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유사 석유 제품인 줄 알면서도 사용한 운전자는 과태료 50만 원을, 버스 회사 같은 기업형 사용처의 경우에는 사용량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