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②의료분쟁 구제 방안 마련 시급

입력 2007.04.04 (22:23) 수정 2007.04.05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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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렇게 의료분쟁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 구제법안은 18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호소할 곳 없는 의료분쟁, 대안은 무엇인지 이충헌 의학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여성은 난소의 물혹을 제거하는 간단한 수술을 받았다가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겨 사경을 헤매야 했습니다.

머리가 빠지고 집안일도 못할 정도로 아직도 허약합니다.

의료 사고란 생각에 억울하지만 마땅히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인터뷰> 김광호(환자 보호자) : "하소연 할 곳 없이 왜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는지, 너무 답답해요. 어디가서 진짜..."

의료분쟁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전무합니다.

소송을 한다 해도 평균 4년이 걸리는데다 의사의 과실을 환자가 입증하기 어려워 환자가 이기는 사례는 드뭅니다.

이러다 보니 시신을 볼모로 극단적인 행동까지 벌이는 일도 흔합니다.

<인터뷰> 강태언(의료소비자시민연대) : "소송기간은 기약 없고, 감정을 의사를 통해 받다 보니 이긴다는 것이 담보되지 않는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듣다 보니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대부분의 의료 사고는 과실을 입증하기가 힘들뿐더러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납니다.

때문에 외국처럼 이런 무과실 의료사고 피해자에게는 병원과 국가가 재정을 마련해 보상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손명세(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 "피해자들에게 자신은 언제든지 구제 받을수 있는 기금이 있고, 그 사례가 자신에게 적용된다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또, 의사의 과실을 누가 입증하느냐를 놓고, 논의조차 하지 못한채 18년째 표류중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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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 ②의료분쟁 구제 방안 마련 시급
    • 입력 2007-04-04 21:31:54
    • 수정2007-04-05 07: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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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렇게 의료분쟁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 구제법안은 18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호소할 곳 없는 의료분쟁, 대안은 무엇인지 이충헌 의학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여성은 난소의 물혹을 제거하는 간단한 수술을 받았다가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겨 사경을 헤매야 했습니다. 머리가 빠지고 집안일도 못할 정도로 아직도 허약합니다. 의료 사고란 생각에 억울하지만 마땅히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인터뷰> 김광호(환자 보호자) : "하소연 할 곳 없이 왜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는지, 너무 답답해요. 어디가서 진짜..." 의료분쟁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전무합니다. 소송을 한다 해도 평균 4년이 걸리는데다 의사의 과실을 환자가 입증하기 어려워 환자가 이기는 사례는 드뭅니다. 이러다 보니 시신을 볼모로 극단적인 행동까지 벌이는 일도 흔합니다. <인터뷰> 강태언(의료소비자시민연대) : "소송기간은 기약 없고, 감정을 의사를 통해 받다 보니 이긴다는 것이 담보되지 않는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듣다 보니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대부분의 의료 사고는 과실을 입증하기가 힘들뿐더러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납니다. 때문에 외국처럼 이런 무과실 의료사고 피해자에게는 병원과 국가가 재정을 마련해 보상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손명세(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 "피해자들에게 자신은 언제든지 구제 받을수 있는 기금이 있고, 그 사례가 자신에게 적용된다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또, 의사의 과실을 누가 입증하느냐를 놓고, 논의조차 하지 못한채 18년째 표류중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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