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록 대부업체 이자 상한선 더 낮춘다

입력 2007.04.0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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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합법적인 등록 대부업체의 이자 상한선을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박장범 기자가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국에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는 모두 만7천5백여 개.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최고 연 66%입니다.

이자제한법이 규정한 연 40%보다 훨씬 높습니다.

법대로라면 등록 대부업체가 미등록 사채업체보다 이자를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인터뷰> 권오규(경제부총리) : "평균 이용기간이 3개월 안팎으로 돼 있고 그런 분들의 경우에도 사실 66%라고 하는 이자 부담은 대단히 높습니다."

정부가 등록 대부업체의 이자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섭니다.

새로운 상한선을 현행 연 66%에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한도인 연 40% 사이에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또 대부업체들이 실제 창구에서 적용하는 이자율 등 영업사항들을 의무적으로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해 실시간 감독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등록 대부업체들은 불법 사채시장이 더 커지는 부작용만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양석승(대부업협회회장) : "법 테두리 밖의 지역으로 나갑니다. 불법 사채시장으로 가는겁니다."

이자 상한선을 낮추더라도 사채업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운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KBS 뉴스 박장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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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등록 대부업체 이자 상한선 더 낮춘다
    • 입력 2007-04-05 20:56:51
    뉴스 9
<앵커 멘트>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합법적인 등록 대부업체의 이자 상한선을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박장범 기자가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국에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는 모두 만7천5백여 개.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최고 연 66%입니다. 이자제한법이 규정한 연 40%보다 훨씬 높습니다. 법대로라면 등록 대부업체가 미등록 사채업체보다 이자를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인터뷰> 권오규(경제부총리) : "평균 이용기간이 3개월 안팎으로 돼 있고 그런 분들의 경우에도 사실 66%라고 하는 이자 부담은 대단히 높습니다." 정부가 등록 대부업체의 이자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섭니다. 새로운 상한선을 현행 연 66%에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한도인 연 40% 사이에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또 대부업체들이 실제 창구에서 적용하는 이자율 등 영업사항들을 의무적으로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해 실시간 감독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등록 대부업체들은 불법 사채시장이 더 커지는 부작용만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양석승(대부업협회회장) : "법 테두리 밖의 지역으로 나갑니다. 불법 사채시장으로 가는겁니다." 이자 상한선을 낮추더라도 사채업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운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KBS 뉴스 박장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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