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객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한 기준으로 교원 재임용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돼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고 교원압박용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격과 품위' 처럼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거나 '우수'나 '부족' 등 주관적 척도를 바탕으로 한 교원 평가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대전의 한 학교법인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사 최 모 씨의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결정은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의 재임용 평가 척도가 탁월,우수,부족 등으로 돼있을 뿐 세부 기준을 정하지 않아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평가자의 주관과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커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평가항목에서도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인화관계 등은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기 어렵고, 이 대학의 경우 학생처장에게 전체 70퍼센트의 평가 권한이 주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사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임용 평가가 대학 교원의 연구 분위기를 제고한다는 본래 목적과 달리 학교측에 비판적인 교원을 압박하거나 임면권자의 목적을 위해 악용될 위험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 씨는 지난 2001년 모 전문대에 전임강사로 임용돼 2년 뒤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자 평가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교육부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교욱부가 이를 받아들였지만 학교측은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KBS뉴스 김희용입니다.
객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한 기준으로 교원 재임용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돼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고 교원압박용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격과 품위' 처럼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거나 '우수'나 '부족' 등 주관적 척도를 바탕으로 한 교원 평가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대전의 한 학교법인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사 최 모 씨의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결정은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의 재임용 평가 척도가 탁월,우수,부족 등으로 돼있을 뿐 세부 기준을 정하지 않아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평가자의 주관과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커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평가항목에서도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인화관계 등은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기 어렵고, 이 대학의 경우 학생처장에게 전체 70퍼센트의 평가 권한이 주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사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임용 평가가 대학 교원의 연구 분위기를 제고한다는 본래 목적과 달리 학교측에 비판적인 교원을 압박하거나 임면권자의 목적을 위해 악용될 위험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 씨는 지난 2001년 모 전문대에 전임강사로 임용돼 2년 뒤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자 평가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교육부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교욱부가 이를 받아들였지만 학교측은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KBS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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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격 등 모호한 기준 따른 평가는 부당”
-
- 입력 2007-04-09 12:08:48
![](/newsimage2/200704/20070409/1334274.jpg)
<앵커 멘트>
객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한 기준으로 교원 재임용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돼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고 교원압박용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격과 품위' 처럼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거나 '우수'나 '부족' 등 주관적 척도를 바탕으로 한 교원 평가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대전의 한 학교법인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사 최 모 씨의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결정은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의 재임용 평가 척도가 탁월,우수,부족 등으로 돼있을 뿐 세부 기준을 정하지 않아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평가자의 주관과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커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평가항목에서도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인화관계 등은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기 어렵고, 이 대학의 경우 학생처장에게 전체 70퍼센트의 평가 권한이 주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사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임용 평가가 대학 교원의 연구 분위기를 제고한다는 본래 목적과 달리 학교측에 비판적인 교원을 압박하거나 임면권자의 목적을 위해 악용될 위험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 씨는 지난 2001년 모 전문대에 전임강사로 임용돼 2년 뒤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자 평가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교육부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교욱부가 이를 받아들였지만 학교측은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KBS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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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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