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 등 모호한 기준 따른 평가는 부당”

입력 2007.04.0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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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객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한 기준으로 교원 재임용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돼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고 교원압박용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격과 품위' 처럼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거나 '우수'나 '부족' 등 주관적 척도를 바탕으로 한 교원 평가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대전의 한 학교법인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사 최 모 씨의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결정은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의 재임용 평가 척도가 탁월,우수,부족 등으로 돼있을 뿐 세부 기준을 정하지 않아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평가자의 주관과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커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평가항목에서도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인화관계 등은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기 어렵고, 이 대학의 경우 학생처장에게 전체 70퍼센트의 평가 권한이 주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사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임용 평가가 대학 교원의 연구 분위기를 제고한다는 본래 목적과 달리 학교측에 비판적인 교원을 압박하거나 임면권자의 목적을 위해 악용될 위험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 씨는 지난 2001년 모 전문대에 전임강사로 임용돼 2년 뒤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자 평가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교육부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교욱부가 이를 받아들였지만 학교측은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KBS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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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격 등 모호한 기준 따른 평가는 부당”
    • 입력 2007-04-09 12: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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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객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한 기준으로 교원 재임용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돼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고 교원압박용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격과 품위' 처럼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거나 '우수'나 '부족' 등 주관적 척도를 바탕으로 한 교원 평가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대전의 한 학교법인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사 최 모 씨의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결정은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의 재임용 평가 척도가 탁월,우수,부족 등으로 돼있을 뿐 세부 기준을 정하지 않아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평가자의 주관과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커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평가항목에서도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인화관계 등은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기 어렵고, 이 대학의 경우 학생처장에게 전체 70퍼센트의 평가 권한이 주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사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임용 평가가 대학 교원의 연구 분위기를 제고한다는 본래 목적과 달리 학교측에 비판적인 교원을 압박하거나 임면권자의 목적을 위해 악용될 위험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 씨는 지난 2001년 모 전문대에 전임강사로 임용돼 2년 뒤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자 평가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교육부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교욱부가 이를 받아들였지만 학교측은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KBS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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