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지동 추모공원’ 서울시 승소 확정

입력 2007.04.1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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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을 놓고 서울시와 서초구민들이 5년동안 벌여온 법적공방이 결국 서울시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로써 추모공원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청계산 일대 17만 제곱미터의 땅에 화장장 등 대규모 추모공원을 건립하는 '원지동 추모공원 사업'.
2001년 서울시의 계획 발표 이후 서초구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5년 넘게 계속돼 온 법정 공방이 서울시 승리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행정절차법과 개발제한구역법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주민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예정지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건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도 기각됐습니다.
<인터뷰>변현철(대법원 공보관): "지역 주민의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친 국가기관의 시책은 시행돼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확정 판결로 서울시는 원지동 추모공원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추모공원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지난 2003년 주민들과 합의한 대로 국립의료원의 원지동 이전도 성사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이정관(서울시 복지건강국장): "주민과 도출한 합의안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거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립의료원 이전 계획에 일부 부처가 난색을 표하고 있고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도 예상돼 추모공원 사업에 상당한 험로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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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지동 추모공원’ 서울시 승소 확정
    • 입력 2007-04-12 2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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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을 놓고 서울시와 서초구민들이 5년동안 벌여온 법적공방이 결국 서울시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로써 추모공원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청계산 일대 17만 제곱미터의 땅에 화장장 등 대규모 추모공원을 건립하는 '원지동 추모공원 사업'. 2001년 서울시의 계획 발표 이후 서초구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5년 넘게 계속돼 온 법정 공방이 서울시 승리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행정절차법과 개발제한구역법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주민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예정지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건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도 기각됐습니다. <인터뷰>변현철(대법원 공보관): "지역 주민의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친 국가기관의 시책은 시행돼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확정 판결로 서울시는 원지동 추모공원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추모공원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지난 2003년 주민들과 합의한 대로 국립의료원의 원지동 이전도 성사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이정관(서울시 복지건강국장): "주민과 도출한 합의안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거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립의료원 이전 계획에 일부 부처가 난색을 표하고 있고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도 예상돼 추모공원 사업에 상당한 험로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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