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지동 추모공원’ 법정 공방 마침표…반발 예상

입력 2007.04.1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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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을 놓고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이 벌여온 5년 간의 법정 공방이 서울시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시는 추모공원 건립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전망은 순탄치 않아보입니다.

박태서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청계산 일대 17만 제곱미터의 땅에 화장장 등 대규모 추모공원을 건립하는 '원지동 추모공원 사업' 2001년 서울시의 사업 발표 이후 서초구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5년 넘게 계속돼 온 법정 공방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주민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 추모공원예정지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역시 주민들이 건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도 기각됐습니다.

<인터뷰>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지역 주민의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친 국가기관의 시책은 시행돼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확정 판결로 서울시는 추모공원 사업에 힘을 받게 됐습니다.

추모공원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지난 2003년 주민들과 합의한 대로 국립의료원의 원지동 이전도 성사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정관(서울시 복지건강국장): "이제 길이 열린 만큼 지난번에 주민들과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국립의료원 이전 계획에 건교부 등이 제동을 걸고 서초구청과 원지동 일대 주민들이 반대운동을 공언하고 있어 추모공원 건립사업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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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지동 추모공원’ 법정 공방 마침표…반발 예상
    • 입력 2007-04-13 07: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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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을 놓고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이 벌여온 5년 간의 법정 공방이 서울시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시는 추모공원 건립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전망은 순탄치 않아보입니다. 박태서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청계산 일대 17만 제곱미터의 땅에 화장장 등 대규모 추모공원을 건립하는 '원지동 추모공원 사업' 2001년 서울시의 사업 발표 이후 서초구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5년 넘게 계속돼 온 법정 공방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주민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 추모공원예정지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역시 주민들이 건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도 기각됐습니다. <인터뷰>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지역 주민의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친 국가기관의 시책은 시행돼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확정 판결로 서울시는 추모공원 사업에 힘을 받게 됐습니다. 추모공원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지난 2003년 주민들과 합의한 대로 국립의료원의 원지동 이전도 성사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정관(서울시 복지건강국장): "이제 길이 열린 만큼 지난번에 주민들과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국립의료원 이전 계획에 건교부 등이 제동을 걸고 서초구청과 원지동 일대 주민들이 반대운동을 공언하고 있어 추모공원 건립사업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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