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공짜폰 열풍’ 사기 조심

입력 2007.04.14 (21:53) 수정 2007.04.1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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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통신회사간에 공짜에 가까운 휴대전화 판매경쟁이 치열한데요.

이 틈을 노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공아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천 원짜리는 물론 심지어 1원 짜리까지.

공짜나 다름없는 공짜 휴대전화 경쟁이 과열을 넘어 출혈 수준입니다.

<녹취>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 "3세대 화상전화 시장 때문에.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보조금 나오면 공짜로 주는 거예요."

다음달부터 통신회사들의 보조금 지급 규정이 완화될 예정인 데다, 제3 세대 화상통신 시장 선점을 둘러싼 업체간의 치열한 경쟁이 낳은 결과입니다.

물론 소비자는 미소짓고 있습니다.

<인터뷰>이말노(인천시 산곡동) : "그동안 너무 비쌌는데, 거의 공짜로 살 수 있으니까 사는 사람은 좋다."

하지만 무조건 좋아했다 낭패 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터넷 장터에 최근 한 개인 판매업자가 올렸던 휴대전화 광고입니다.

번호이동 때 최신형 전화기가 단 돈 천원, 기존 번호를 18개월 미만 사용한 경우, 보조금 3만 원만 입금하면 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인터뷰>유모 씨(피해자/서울시 홍제동) : "저가폰이라고 해서 보조금조로 3만 원을 입금을 했는데, 입금후에는 판매자하고 연락이 안되고, 물건도 지금 받지 못하고......"

다른 인터넷 장터에서 한 개인판매업자에게 9천 9백원 짜리 최신형 전화기를 구입하려했던 이모 씨도 마찬가지로 당했습니다.

<인터뷰>이모 씨(피해자/경기도 탄현동) : "인터넷 회사, 큰 회사를 믿고 가서, 핸드폰이 싼 값에 올라왔길래 구매를 하게 됐는데, 개인간의 거래에 있는 건 사기위험이 있다고 경고창만 떴어도......"

문제는 피해를 보상 받을 길이 없다는 점 입니다.

달아난 개인판매업자가 자신의 사무실 주소라며 인터넷쇼핑몰에 등록한 주소지 인근입니다.

하지만 이 주소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동사무소 직원 : "이런 번지에 누가 살고 있다고 그런 기록은 없거든요."

인터넷 장터들도 중개 수수료만 챙길 뿐 피해에 대한 책임은 애써 외면합니다.

<녹취>인터넷 쇼핑몰 관계자 : "저희가 그런 거 일일히 다 말씀해드릴 솔직히 의무는 없는 거지요."

피해를 예방할 규정도 없습니다.

<인터뷰>강정화(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장) : "인터넷 쇼핑몰들이 개인판매업자들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도록 관련 규정 마련해야."

공짜 휴대전화 사기 피해 사례는 최근 사흘동안 경찰청과 서울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것만 50건이 넘습니다.

현장추적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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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추적] ‘공짜폰 열풍’ 사기 조심
    • 입력 2007-04-14 21:03:49
    • 수정2007-04-14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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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통신회사간에 공짜에 가까운 휴대전화 판매경쟁이 치열한데요. 이 틈을 노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공아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천 원짜리는 물론 심지어 1원 짜리까지. 공짜나 다름없는 공짜 휴대전화 경쟁이 과열을 넘어 출혈 수준입니다. <녹취>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 "3세대 화상전화 시장 때문에.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보조금 나오면 공짜로 주는 거예요." 다음달부터 통신회사들의 보조금 지급 규정이 완화될 예정인 데다, 제3 세대 화상통신 시장 선점을 둘러싼 업체간의 치열한 경쟁이 낳은 결과입니다. 물론 소비자는 미소짓고 있습니다. <인터뷰>이말노(인천시 산곡동) : "그동안 너무 비쌌는데, 거의 공짜로 살 수 있으니까 사는 사람은 좋다." 하지만 무조건 좋아했다 낭패 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터넷 장터에 최근 한 개인 판매업자가 올렸던 휴대전화 광고입니다. 번호이동 때 최신형 전화기가 단 돈 천원, 기존 번호를 18개월 미만 사용한 경우, 보조금 3만 원만 입금하면 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인터뷰>유모 씨(피해자/서울시 홍제동) : "저가폰이라고 해서 보조금조로 3만 원을 입금을 했는데, 입금후에는 판매자하고 연락이 안되고, 물건도 지금 받지 못하고......" 다른 인터넷 장터에서 한 개인판매업자에게 9천 9백원 짜리 최신형 전화기를 구입하려했던 이모 씨도 마찬가지로 당했습니다. <인터뷰>이모 씨(피해자/경기도 탄현동) : "인터넷 회사, 큰 회사를 믿고 가서, 핸드폰이 싼 값에 올라왔길래 구매를 하게 됐는데, 개인간의 거래에 있는 건 사기위험이 있다고 경고창만 떴어도......" 문제는 피해를 보상 받을 길이 없다는 점 입니다. 달아난 개인판매업자가 자신의 사무실 주소라며 인터넷쇼핑몰에 등록한 주소지 인근입니다. 하지만 이 주소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동사무소 직원 : "이런 번지에 누가 살고 있다고 그런 기록은 없거든요." 인터넷 장터들도 중개 수수료만 챙길 뿐 피해에 대한 책임은 애써 외면합니다. <녹취>인터넷 쇼핑몰 관계자 : "저희가 그런 거 일일히 다 말씀해드릴 솔직히 의무는 없는 거지요." 피해를 예방할 규정도 없습니다. <인터뷰>강정화(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장) : "인터넷 쇼핑몰들이 개인판매업자들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도록 관련 규정 마련해야." 공짜 휴대전화 사기 피해 사례는 최근 사흘동안 경찰청과 서울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것만 50건이 넘습니다. 현장추적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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