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당 탈세 3백억 과세

입력 2007.04.1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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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에게 돌아가는 배당소득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이 배당소득을 탈세하려는 외국법인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기업 주식에 투자한 한 외국 법인이 지난 5년 동안 배당금으로 받은 돈은 모두 천5백억 원.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나라의 법인으로 신고한 이 외국법인은 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의 10%인 150억 원만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조사 결과 조세조약 체결국가에는 종업원도 없는 유령 회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인터뷰> 김창섭(국세청 법무심사국장) : "형식상으로는 조세조약체결국가에 회사가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저희가 투자계획서를 입수해 조사한 결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세청은 이 외국기업에 3백억 원을 더 과세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탈세 사례가 더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난해 한국 주식시장에서 거둬들인 배당소득은 모두 5조 3천억 원으로 전년도의 4조 천억 원에 비해 1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인터뷰> 김성주(대우증권 투자분석부 연구위원) : "배당 등 주주중심경영을 하는 기업을 외국인들이 선호하고 있고 이것이 우회적인 배당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외국인들의 배당소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내·외국자본을 차별하지는 않겠지만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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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배당 탈세 3백억 과세
    • 입력 2007-04-17 21:30:35
    뉴스 9
<앵커 멘트>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에게 돌아가는 배당소득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이 배당소득을 탈세하려는 외국법인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기업 주식에 투자한 한 외국 법인이 지난 5년 동안 배당금으로 받은 돈은 모두 천5백억 원.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나라의 법인으로 신고한 이 외국법인은 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의 10%인 150억 원만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조사 결과 조세조약 체결국가에는 종업원도 없는 유령 회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인터뷰> 김창섭(국세청 법무심사국장) : "형식상으로는 조세조약체결국가에 회사가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저희가 투자계획서를 입수해 조사한 결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세청은 이 외국기업에 3백억 원을 더 과세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탈세 사례가 더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난해 한국 주식시장에서 거둬들인 배당소득은 모두 5조 3천억 원으로 전년도의 4조 천억 원에 비해 1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인터뷰> 김성주(대우증권 투자분석부 연구위원) : "배당 등 주주중심경영을 하는 기업을 외국인들이 선호하고 있고 이것이 우회적인 배당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외국인들의 배당소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내·외국자본을 차별하지는 않겠지만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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