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보복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회장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직접 술집 종업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에게는 우선 형법상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김 회장이 경호원들을 동원해 집단 폭행하고 종업원들을 다치게 했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더 무거운 처벌이 주어집니다.
법정형의 반 만큼 더 처벌할 수도 있어 10년6월 이하의 징역 또는 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경호원들이 흉기까지 갖고 있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김 회장이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 있었고 지시한 점이 인정되면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공동전범에 해당돼 실제 폭행에 가담한 사람과 같은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종업원들을 야산 창고에 끌고 가 때렸거나 술집에 가두고 폭행했다면 체포 감금죄가 추가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김 회장을 둘러싼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질 경우 최소 1,2년의 징역형이 주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보복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회장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직접 술집 종업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에게는 우선 형법상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김 회장이 경호원들을 동원해 집단 폭행하고 종업원들을 다치게 했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더 무거운 처벌이 주어집니다.
법정형의 반 만큼 더 처벌할 수도 있어 10년6월 이하의 징역 또는 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경호원들이 흉기까지 갖고 있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김 회장이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 있었고 지시한 점이 인정되면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공동전범에 해당돼 실제 폭행에 가담한 사람과 같은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종업원들을 야산 창고에 끌고 가 때렸거나 술집에 가두고 폭행했다면 체포 감금죄가 추가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김 회장을 둘러싼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질 경우 최소 1,2년의 징역형이 주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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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회장, 어떤 법 적용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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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4-28 21:02:49
<앵커 멘트>
보복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회장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직접 술집 종업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에게는 우선 형법상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김 회장이 경호원들을 동원해 집단 폭행하고 종업원들을 다치게 했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더 무거운 처벌이 주어집니다.
법정형의 반 만큼 더 처벌할 수도 있어 10년6월 이하의 징역 또는 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경호원들이 흉기까지 갖고 있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김 회장이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 있었고 지시한 점이 인정되면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공동전범에 해당돼 실제 폭행에 가담한 사람과 같은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종업원들을 야산 창고에 끌고 가 때렸거나 술집에 가두고 폭행했다면 체포 감금죄가 추가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김 회장을 둘러싼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질 경우 최소 1,2년의 징역형이 주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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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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