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9명 토지 첫 국가 귀속 결정

입력 2007.05.0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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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친일파 9명이 친일의 대가로 얻은 재산에 대해 처음으로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공시지가 36억원 상당의 부동산이 환수 대상입니다.

먼저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천 여평 상당의 임야입니다.

이 곳을 포함해 이 일대 2천 6백평, 2억원어치의 땅은 한일합병조약 당시 중추원 고문을 지낸 친일파 조중응 후손의 소유입니다.

<녹취> 인근 주민 : "그 밑에 땅들도 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땅들은 주민들한테 50만원에 판 걸로 알고 있고..."

이곳을 포함해 친일반민족행위자 9명의 부동산 7만 7천여 평의 토지가 국가로 환수됩니다.

공시지가 36억원 어치입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오늘 결정은 전체 조사대상자 452명 가운데 1차로 선정된 인물들에 대해 적용됩니다.

한일 합병조약 당시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과 아들 이병길, 일진회 총재를 지냈던 송병준 부자 외에 이재극, 조증응, 권중현 부자와 고희경 등 모두 9명이 대상입니다.

<인터뷰> 김창국(친일재산조사위 위원장) : "친일 정도가 심하고, 초기 친일 행각을 한 자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람들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고희경 소유의 토지가 공시지가 17억 2천여만 원 상당으로 가장 많았고, 권태환과 조중응, 송종헌 등의 재산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의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 뒤 독립 유공자 후손과 독립운동 관련 사업에 사용됩니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오늘 선정된 9명의 토지환수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환수 업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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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일파 9명 토지 첫 국가 귀속 결정
    • 입력 2007-05-02 21:08:37
    뉴스 9
<앵커 멘트> 친일파 9명이 친일의 대가로 얻은 재산에 대해 처음으로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공시지가 36억원 상당의 부동산이 환수 대상입니다. 먼저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천 여평 상당의 임야입니다. 이 곳을 포함해 이 일대 2천 6백평, 2억원어치의 땅은 한일합병조약 당시 중추원 고문을 지낸 친일파 조중응 후손의 소유입니다. <녹취> 인근 주민 : "그 밑에 땅들도 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땅들은 주민들한테 50만원에 판 걸로 알고 있고..." 이곳을 포함해 친일반민족행위자 9명의 부동산 7만 7천여 평의 토지가 국가로 환수됩니다. 공시지가 36억원 어치입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오늘 결정은 전체 조사대상자 452명 가운데 1차로 선정된 인물들에 대해 적용됩니다. 한일 합병조약 당시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과 아들 이병길, 일진회 총재를 지냈던 송병준 부자 외에 이재극, 조증응, 권중현 부자와 고희경 등 모두 9명이 대상입니다. <인터뷰> 김창국(친일재산조사위 위원장) : "친일 정도가 심하고, 초기 친일 행각을 한 자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람들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고희경 소유의 토지가 공시지가 17억 2천여만 원 상당으로 가장 많았고, 권태환과 조중응, 송종헌 등의 재산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의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 뒤 독립 유공자 후손과 독립운동 관련 사업에 사용됩니다. 친일재산조사위는 오늘 선정된 9명의 토지환수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환수 업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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