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진료비’ 이렇게 돌려 받으세요

입력 2007.05.0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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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구된 병원비가 너무 많은것 아닌가 하는 생각 해본적 있으십니까?

상당수 병원들이 여전히 진료비를 부풀려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지만 환자들은 대부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리포트>

민지희 씨의 어머니는 2년전 당남암으로 투병하다 숨졌습니다.

당시 치료비로 낸 돈은 2300만 원.

너무 과하다 싶어 건강보험 평가원을 통해 진료비를 확인한 민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절반이 넘는 1300만 원이 과다 청구된 것입니다.

<인터뷰>민지희 : "60% 가까이가 과다청구된 거죠."

병원이 발급한 영수증입니다.

'투약 과 조제료'라고만 표시돼있고 어떤 약을 무슨 용도로 썼는지 도무지 알수 없습니다.

환자들이 병원 영수증만 보고 실제 치료비를 가늠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터뷰>강주성(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환자분들이 적정한 내역이 청구됐는지 알기도 어렵고 세부내역을 본다고 해도 전문용어라 잘 알지 못한다."

이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있지만 이를 아는 소비자들은 많지않습니다.

이처럼 잘못 청구된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뒤 진료비 영수증과 함께 보내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식으로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해 부당 청구로 판정난 것만 지난 한해 2천6백여건, 21억원을 환불하라고 결정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병원들의 부당 청구가 사라지도록 '진료비 바로 알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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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 진료비’ 이렇게 돌려 받으세요
    • 입력 2007-05-08 21: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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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구된 병원비가 너무 많은것 아닌가 하는 생각 해본적 있으십니까? 상당수 병원들이 여전히 진료비를 부풀려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지만 환자들은 대부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리포트> 민지희 씨의 어머니는 2년전 당남암으로 투병하다 숨졌습니다. 당시 치료비로 낸 돈은 2300만 원. 너무 과하다 싶어 건강보험 평가원을 통해 진료비를 확인한 민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절반이 넘는 1300만 원이 과다 청구된 것입니다. <인터뷰>민지희 : "60% 가까이가 과다청구된 거죠." 병원이 발급한 영수증입니다. '투약 과 조제료'라고만 표시돼있고 어떤 약을 무슨 용도로 썼는지 도무지 알수 없습니다. 환자들이 병원 영수증만 보고 실제 치료비를 가늠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터뷰>강주성(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환자분들이 적정한 내역이 청구됐는지 알기도 어렵고 세부내역을 본다고 해도 전문용어라 잘 알지 못한다." 이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있지만 이를 아는 소비자들은 많지않습니다. 이처럼 잘못 청구된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뒤 진료비 영수증과 함께 보내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식으로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해 부당 청구로 판정난 것만 지난 한해 2천6백여건, 21억원을 환불하라고 결정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병원들의 부당 청구가 사라지도록 '진료비 바로 알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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