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 현장] 돈만 받고 사라지는 헬스클럽

입력 2007.05.14 (09:17) 수정 2007.05.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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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건강도 챙기고 몸매도 가꾼다며 헬스클럽 찾는 분 많으신데요.

그런데 평소와 다름없이 헬스클럽을 찾았는데 이곳이 갑자기 문을 닫았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같은 일이 곳곳에서 버젓이 일어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학재 기자.

헬스클럽 왜 이러는 겁니까?

<리포트>

네, 대부분 운영난을 견디지 못한 헬스클럽들이 부도를 내고 사라진 경우 들인데요.

얼마 전 서울과 인천에서는 이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백만원이 넘는 회원권을 팔고 사라지는 헬스클럽을 취재했습니다.

인천 동구의 한 헬스클럽, 현재 이 곳은 지난 달 28일 이후 문이 잠겼는데요. 하룻밤 사이 운동기구들은 물론, 사장과 직원들까지 모두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녹취> 헬스클럽 주변 상인 : "짐을 큰 차가 와서 싣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기계를 바꾸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또 두 대가 와서 그냥 싣고 가더라고요."

이곳이 영업을 시작한 것은 9개월 전.

하지만 문을 닫기 바로 전까지 회원들은 아무런 낌새도 채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한봉례(피해 회원) : "금요일 저녁때까지 운동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일요일 갑자기 강사한테서 문자가 오는 거예요. 황당해서 부랴부랴 갔더니 물건이 계획적으로 싹 빠져 있잖아요."

헬스클럽 사장의 휴대전화번호 인데요.

<녹취>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가격인하를 조건으로 짧게는 3개월에서부터 6개월, 혹은 1년 치 이용료를 미리 지불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정식 고소 사건으로 접수되지도 않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액수를 떼였는지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인터뷰> 김진옥(피해 회원) : "여기 주위에 가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등록했을 거예요. 그때는 3개월은 안 받고 거의 6개월, 1년 신청만 받았거든요. 6만 원씩 6개월치 금액 36만 원을 다 냈는데 환불도 안 되고…"

서울 강남에서도 지난 달 중순,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취재를 갔을때 현장에선 회원들의 피해접수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녹취> 헬스클럽 직원 : "이용 기간이 남아있는 사람이 1,3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지금 계좌를 적어놓고 간 사람들이 7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곳은 이미 몇 달 전, 임대료 문제로 인해 부동산과 집기들이 가압류돼 있었습니다.
<녹취> 건물 분양주인 : "강제집행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회비를 가지고 도망갔다고는 할 수 없고, 회원 중에 아침에도 접수를 하신 분이 계세요."

개인 운동코치를 둔 회원들은 백만 원이 넘는 금액을 선불로 지급했는데요. 회원들은 강제집행이 예고된 상황이었는데도 회원을 모집한 업체 측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인터뷰> 김보경(피해 회원) : "굉장히 황당하고요. 남들처럼 사기당한 돈이 몇천만 원은 아니지만 이거 무서워서 회원권 끊겠어요? 못 끊죠."

더욱이 이곳에서는 가입 초기 한 번 가입하면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피해 회원 : "나중에 양도는 할 수 있지만 환불은 절대 안 된다고 들었고요. 양도를 할 때도 양도비 5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내용은 엄연한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인터뷰> 김만환(팀장/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팀) : "체육장 표준약관에 따르면, 환불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소비자가 이용했던 이용료와 전체 10%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환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관련법규를 위반해도 약관 정도만 고치면 될 뿐 영업정지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러다보니 회원들이 가입비를 돌려받는 경우도 거의 없는 실정인데요.

얼마 전 헬스클럽을 다니다 그만둔 윤씨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윤씨는 여섯달 이용료를 미리 내고 단 한 달 밖에 이용하지 못했지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다섯달 치 이용료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인터뷰> 윤교은(피해 회원) : "다른 분들도 환불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환불 자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입 시) 결제하고 7일 안에만 환불 처리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환불처리가 안된다고…"

인터넷에는 헬스클럽 피해자 모임까지 생겼는데요, 헬스클럽 관계자들 역시 일부 업체의 이같은 배짱 영업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소지용(헬스클럽 관계자) : "계약서상으로 헬스클럽에 유리한 약관을 적어놓고 회원들이 제대로 읽지 않은 상태에서 사인을 하게 되면 회원에게 책임을 전가 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회원 가입약관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히 장기 계약을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요.

이미 다녀본 사람들을 통해 믿을수 있는 헬스클럽인가 아닌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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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7-05-14 08:16:16
    • 수정2007-05-14 10: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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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건강도 챙기고 몸매도 가꾼다며 헬스클럽 찾는 분 많으신데요. 그런데 평소와 다름없이 헬스클럽을 찾았는데 이곳이 갑자기 문을 닫았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같은 일이 곳곳에서 버젓이 일어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학재 기자. 헬스클럽 왜 이러는 겁니까? <리포트> 네, 대부분 운영난을 견디지 못한 헬스클럽들이 부도를 내고 사라진 경우 들인데요. 얼마 전 서울과 인천에서는 이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백만원이 넘는 회원권을 팔고 사라지는 헬스클럽을 취재했습니다. 인천 동구의 한 헬스클럽, 현재 이 곳은 지난 달 28일 이후 문이 잠겼는데요. 하룻밤 사이 운동기구들은 물론, 사장과 직원들까지 모두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녹취> 헬스클럽 주변 상인 : "짐을 큰 차가 와서 싣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기계를 바꾸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또 두 대가 와서 그냥 싣고 가더라고요." 이곳이 영업을 시작한 것은 9개월 전. 하지만 문을 닫기 바로 전까지 회원들은 아무런 낌새도 채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한봉례(피해 회원) : "금요일 저녁때까지 운동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일요일 갑자기 강사한테서 문자가 오는 거예요. 황당해서 부랴부랴 갔더니 물건이 계획적으로 싹 빠져 있잖아요." 헬스클럽 사장의 휴대전화번호 인데요. <녹취>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가격인하를 조건으로 짧게는 3개월에서부터 6개월, 혹은 1년 치 이용료를 미리 지불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정식 고소 사건으로 접수되지도 않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액수를 떼였는지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인터뷰> 김진옥(피해 회원) : "여기 주위에 가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등록했을 거예요. 그때는 3개월은 안 받고 거의 6개월, 1년 신청만 받았거든요. 6만 원씩 6개월치 금액 36만 원을 다 냈는데 환불도 안 되고…" 서울 강남에서도 지난 달 중순,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취재를 갔을때 현장에선 회원들의 피해접수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녹취> 헬스클럽 직원 : "이용 기간이 남아있는 사람이 1,3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지금 계좌를 적어놓고 간 사람들이 7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곳은 이미 몇 달 전, 임대료 문제로 인해 부동산과 집기들이 가압류돼 있었습니다. <녹취> 건물 분양주인 : "강제집행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회비를 가지고 도망갔다고는 할 수 없고, 회원 중에 아침에도 접수를 하신 분이 계세요." 개인 운동코치를 둔 회원들은 백만 원이 넘는 금액을 선불로 지급했는데요. 회원들은 강제집행이 예고된 상황이었는데도 회원을 모집한 업체 측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인터뷰> 김보경(피해 회원) : "굉장히 황당하고요. 남들처럼 사기당한 돈이 몇천만 원은 아니지만 이거 무서워서 회원권 끊겠어요? 못 끊죠." 더욱이 이곳에서는 가입 초기 한 번 가입하면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피해 회원 : "나중에 양도는 할 수 있지만 환불은 절대 안 된다고 들었고요. 양도를 할 때도 양도비 5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내용은 엄연한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인터뷰> 김만환(팀장/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팀) : "체육장 표준약관에 따르면, 환불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소비자가 이용했던 이용료와 전체 10%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반환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관련법규를 위반해도 약관 정도만 고치면 될 뿐 영업정지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러다보니 회원들이 가입비를 돌려받는 경우도 거의 없는 실정인데요. 얼마 전 헬스클럽을 다니다 그만둔 윤씨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윤씨는 여섯달 이용료를 미리 내고 단 한 달 밖에 이용하지 못했지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다섯달 치 이용료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인터뷰> 윤교은(피해 회원) : "다른 분들도 환불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환불 자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입 시) 결제하고 7일 안에만 환불 처리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환불처리가 안된다고…" 인터넷에는 헬스클럽 피해자 모임까지 생겼는데요, 헬스클럽 관계자들 역시 일부 업체의 이같은 배짱 영업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소지용(헬스클럽 관계자) : "계약서상으로 헬스클럽에 유리한 약관을 적어놓고 회원들이 제대로 읽지 않은 상태에서 사인을 하게 되면 회원에게 책임을 전가 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회원 가입약관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히 장기 계약을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요. 이미 다녀본 사람들을 통해 믿을수 있는 헬스클럽인가 아닌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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