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임 포커스] ‘친권’이라는 이름의 족쇄
입력 2007.05.14 (09:17)
수정 2007.05.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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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나 이혼 때문에 친부모로부터 버려지는 아이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새 가정을 찾을 기회 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적 상 부모가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김지영 기자와 함께 안타까운 사례들, 그리고 해결책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김 기자, 친부모로부터 버려지는 아이들, 한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리포트>
네, 부모가 생존해 있는데도 버려지는 아이들이 한해 4천에서 5천 명 가량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입양이 될 수 없는데요.
바로, 친권이 우선시 되는 우리나라의 관습법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사연들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태어난 지 일년이 갓 지나 부모로부터 버려져 지금은 양육원에서 살고 있는 8살 소미 어린입니다.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가 혼자 소미를 키우면서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어느 날부턴가 아버지는 소미를 찾으러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녹취> 김소미(가명/8세) : "(엄마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은데..."
결국, 소미는 어린이집에서 이곳 양육원으로 보내졌고, 벌써 8년째, 다른 어린이들이 하나둘 새 둥지를 찾아갈 사이 소미는 어느 곳에도 입양이 되지 못했습니다.
호적에 부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영주(울산 양육원 사회복지사) : "부모님이 꼐시기 때문에, 유기된 아동은 아니기 때문에 입양은 보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입양 허가가 있어야 되구요."
지호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부모가 행방불명되면서 양육원에 맡겨진 지호도 입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지호(가명/8세) : "(갖고 싶은 게 뭐에요?) 로봇 장난감, (가족이랑 같이 가고 싶어요?) 네."
서울의 한 영아원에는 기록상에는 부모가 존재하지만, 한 번도 부모가 찾지 않은 아이들이 38명이나 됩니다.
부모를 찾으려 해도 연락이 두절됐다고 합니다.
<인터뷰> 이소영(화성 영아원 부원장) : "우선 연락이 안되고 없는 번호로 나오고 그리고 그 주소지를 찾아가면 거기 안 사세요, 그래서 동사무소 찾아가면 주민등록이 말소가 돼 있더라고요."
서울에 살고 있는 한 미국인 부부는 3명의 어린이를 입양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의 생부 생모를 찾아 친권 포기를 설득해 가정을 만들어줬는데요.
이 미국인은 아이들을 버린 부모들에게 따가운 한 마디를 던집니다.
<인터뷰> 재키 그리브스(입양모) :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했던 3명의 친구들은 입양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접촉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연락처도 알려진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아이는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고아원에 남겨질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요."
이렇게 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이 버려지는데는 법규상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아이를 맡길 경우 6개월, 또는 1년에 한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살펴야 하고 친부모가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친권을 소멸할 수 있다는 법규가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인데요.
우리같은 혈연주의 문화에서 친권 포기와 관련된 법제화의 길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인터뷰> 고경화(국회의원) : "일정기간 시설에 방치되고 부모도 찾아오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이 아이의 친족, 아니면 지자체장이 법원에 신청을 해서 친권을 상실하게 하고, 그러면서 호적정리가 되면서 아이가 다른 가정으로 입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할 것 같아요."
무책임한 핏줄만 강조하는 사이 한해에도 4-5천 명의 어린이들이 새 가정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나 이혼 때문에 친부모로부터 버려지는 아이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새 가정을 찾을 기회 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적 상 부모가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김지영 기자와 함께 안타까운 사례들, 그리고 해결책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김 기자, 친부모로부터 버려지는 아이들, 한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리포트>
네, 부모가 생존해 있는데도 버려지는 아이들이 한해 4천에서 5천 명 가량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입양이 될 수 없는데요.
바로, 친권이 우선시 되는 우리나라의 관습법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사연들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태어난 지 일년이 갓 지나 부모로부터 버려져 지금은 양육원에서 살고 있는 8살 소미 어린입니다.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가 혼자 소미를 키우면서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어느 날부턴가 아버지는 소미를 찾으러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녹취> 김소미(가명/8세) : "(엄마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은데..."
결국, 소미는 어린이집에서 이곳 양육원으로 보내졌고, 벌써 8년째, 다른 어린이들이 하나둘 새 둥지를 찾아갈 사이 소미는 어느 곳에도 입양이 되지 못했습니다.
호적에 부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영주(울산 양육원 사회복지사) : "부모님이 꼐시기 때문에, 유기된 아동은 아니기 때문에 입양은 보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입양 허가가 있어야 되구요."
지호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부모가 행방불명되면서 양육원에 맡겨진 지호도 입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지호(가명/8세) : "(갖고 싶은 게 뭐에요?) 로봇 장난감, (가족이랑 같이 가고 싶어요?) 네."
서울의 한 영아원에는 기록상에는 부모가 존재하지만, 한 번도 부모가 찾지 않은 아이들이 38명이나 됩니다.
부모를 찾으려 해도 연락이 두절됐다고 합니다.
<인터뷰> 이소영(화성 영아원 부원장) : "우선 연락이 안되고 없는 번호로 나오고 그리고 그 주소지를 찾아가면 거기 안 사세요, 그래서 동사무소 찾아가면 주민등록이 말소가 돼 있더라고요."
서울에 살고 있는 한 미국인 부부는 3명의 어린이를 입양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의 생부 생모를 찾아 친권 포기를 설득해 가정을 만들어줬는데요.
이 미국인은 아이들을 버린 부모들에게 따가운 한 마디를 던집니다.
<인터뷰> 재키 그리브스(입양모) :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했던 3명의 친구들은 입양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접촉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연락처도 알려진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아이는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고아원에 남겨질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요."
이렇게 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이 버려지는데는 법규상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아이를 맡길 경우 6개월, 또는 1년에 한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살펴야 하고 친부모가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친권을 소멸할 수 있다는 법규가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인데요.
우리같은 혈연주의 문화에서 친권 포기와 관련된 법제화의 길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인터뷰> 고경화(국회의원) : "일정기간 시설에 방치되고 부모도 찾아오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이 아이의 친족, 아니면 지자체장이 법원에 신청을 해서 친권을 상실하게 하고, 그러면서 호적정리가 되면서 아이가 다른 가정으로 입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할 것 같아요."
무책임한 핏줄만 강조하는 사이 한해에도 4-5천 명의 어린이들이 새 가정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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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5-14 08:12:31
- 수정2007-05-14 09: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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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나 이혼 때문에 친부모로부터 버려지는 아이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새 가정을 찾을 기회 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적 상 부모가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김지영 기자와 함께 안타까운 사례들, 그리고 해결책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김 기자, 친부모로부터 버려지는 아이들, 한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리포트>
네, 부모가 생존해 있는데도 버려지는 아이들이 한해 4천에서 5천 명 가량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입양이 될 수 없는데요.
바로, 친권이 우선시 되는 우리나라의 관습법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사연들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태어난 지 일년이 갓 지나 부모로부터 버려져 지금은 양육원에서 살고 있는 8살 소미 어린입니다.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가 혼자 소미를 키우면서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어느 날부턴가 아버지는 소미를 찾으러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녹취> 김소미(가명/8세) : "(엄마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은데..."
결국, 소미는 어린이집에서 이곳 양육원으로 보내졌고, 벌써 8년째, 다른 어린이들이 하나둘 새 둥지를 찾아갈 사이 소미는 어느 곳에도 입양이 되지 못했습니다.
호적에 부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영주(울산 양육원 사회복지사) : "부모님이 꼐시기 때문에, 유기된 아동은 아니기 때문에 입양은 보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입양 허가가 있어야 되구요."
지호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부모가 행방불명되면서 양육원에 맡겨진 지호도 입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지호(가명/8세) : "(갖고 싶은 게 뭐에요?) 로봇 장난감, (가족이랑 같이 가고 싶어요?) 네."
서울의 한 영아원에는 기록상에는 부모가 존재하지만, 한 번도 부모가 찾지 않은 아이들이 38명이나 됩니다.
부모를 찾으려 해도 연락이 두절됐다고 합니다.
<인터뷰> 이소영(화성 영아원 부원장) : "우선 연락이 안되고 없는 번호로 나오고 그리고 그 주소지를 찾아가면 거기 안 사세요, 그래서 동사무소 찾아가면 주민등록이 말소가 돼 있더라고요."
서울에 살고 있는 한 미국인 부부는 3명의 어린이를 입양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의 생부 생모를 찾아 친권 포기를 설득해 가정을 만들어줬는데요.
이 미국인은 아이들을 버린 부모들에게 따가운 한 마디를 던집니다.
<인터뷰> 재키 그리브스(입양모) :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했던 3명의 친구들은 입양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접촉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연락처도 알려진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아이는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고아원에 남겨질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요."
이렇게 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이 버려지는데는 법규상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아이를 맡길 경우 6개월, 또는 1년에 한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살펴야 하고 친부모가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친권을 소멸할 수 있다는 법규가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인데요.
우리같은 혈연주의 문화에서 친권 포기와 관련된 법제화의 길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인터뷰> 고경화(국회의원) : "일정기간 시설에 방치되고 부모도 찾아오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이 아이의 친족, 아니면 지자체장이 법원에 신청을 해서 친권을 상실하게 하고, 그러면서 호적정리가 되면서 아이가 다른 가정으로 입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할 것 같아요."
무책임한 핏줄만 강조하는 사이 한해에도 4-5천 명의 어린이들이 새 가정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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