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색한 한-중 수색구조협정…늑장 대응 논란

입력 2007.05.14 (22:06) 수정 2007.05.1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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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해상사고는 한국과 중국의 수색,구조 공조에 많은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금철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 정부는 오늘 주중 대사관을 통해 중국 해상수색구조본부가 침몰 사고 후 19시간 뒤에야 우리측에 통보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정부당국자는 "중국 측이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가 끝난 뒤에 우리 측과 협의할 계획"임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경은 중국 측이 사고해역진입을 허용할 경우 즉시 구조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우리 해경 선박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아 중국 측의 사고조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녹취> 중국 수색구조본부 관계자 : "오늘 수색작업 성과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 당국자는 지난 4월 한.중 두 나라가 양국 간 수색구조협정에 서명했지만 중국 측의 사정으로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협정 7조에 따르면 자국 선박이 상대방 해역에서 해난사고를 당할 경우 구조작업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고해역관할국은 자국의 법규를 따르는 조건으로 지체 없이 필요한 허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사고 해역이 중국의 배타적 관할권이 미치는 수역인지 여부가 아직 정확히 판가름나지 않은 상태여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편 실종 선원의 가족들은 내일 중국 옌타이를 거쳐 사고 해역 인근으로 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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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색한 한-중 수색구조협정…늑장 대응 논란
    • 입력 2007-05-14 21:05:20
    • 수정2007-05-14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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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해상사고는 한국과 중국의 수색,구조 공조에 많은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금철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 정부는 오늘 주중 대사관을 통해 중국 해상수색구조본부가 침몰 사고 후 19시간 뒤에야 우리측에 통보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정부당국자는 "중국 측이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가 끝난 뒤에 우리 측과 협의할 계획"임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경은 중국 측이 사고해역진입을 허용할 경우 즉시 구조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우리 해경 선박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아 중국 측의 사고조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녹취> 중국 수색구조본부 관계자 : "오늘 수색작업 성과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 당국자는 지난 4월 한.중 두 나라가 양국 간 수색구조협정에 서명했지만 중국 측의 사정으로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협정 7조에 따르면 자국 선박이 상대방 해역에서 해난사고를 당할 경우 구조작업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고해역관할국은 자국의 법규를 따르는 조건으로 지체 없이 필요한 허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사고 해역이 중국의 배타적 관할권이 미치는 수역인지 여부가 아직 정확히 판가름나지 않은 상태여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편 실종 선원의 가족들은 내일 중국 옌타이를 거쳐 사고 해역 인근으로 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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