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베란다 확장에 ‘무더기 과태료’

입력 2007.05.1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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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법으로 아파트 내부구조를 바꾼 주민들에게 구청이 무더기로 56억원의 과태료를 물리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입주를 마친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단지.

관할 구청은 최근 이곳 주민 1600여 가구에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발코니 확장은 불법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그러니까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송파구청 주택과장 : "아파트 내부를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이행금 부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태료는 평형 별로 25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

송파구청 측은 준공허가가 난 아파트가 확장공사를 하려면 주민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확장 공사 당시 입주하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인데 주민 동의를 3분의 2 받으라는 건 비현실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입주자 대표 : "입주도 안한 사람더러 찾아다니면서 동의서 받아내란 말이냐."

주민들은 주변의 다른 신축 아파트 단지도 규정을 위반했지만 과태료를 물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입주민 : "주변의 강남 서초 새 아파트 어디서도 확장했다고 문제되는 거 보질 못했다."

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입주가 이뤄진 강남구의 이 아파트 단지도 주민 3분의 1이 발코니 확장공사를 했다지만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역삼동 아파트 단지 관계자 : "과태료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에요 과태료 나왔으면 난리났을 거예요."

자치단체별로 발코니확장에 대한 단속 기준 적용이 제각각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에 대해 송파구청은 그렇다고 불법을 눈감아줄 순 없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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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베란다 확장에 ‘무더기 과태료’
    • 입력 2007-05-16 21:34:31
    뉴스 9
<앵커 멘트> 불법으로 아파트 내부구조를 바꾼 주민들에게 구청이 무더기로 56억원의 과태료를 물리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입주를 마친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단지. 관할 구청은 최근 이곳 주민 1600여 가구에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발코니 확장은 불법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그러니까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송파구청 주택과장 : "아파트 내부를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이행금 부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태료는 평형 별로 25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 송파구청 측은 준공허가가 난 아파트가 확장공사를 하려면 주민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확장 공사 당시 입주하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인데 주민 동의를 3분의 2 받으라는 건 비현실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입주자 대표 : "입주도 안한 사람더러 찾아다니면서 동의서 받아내란 말이냐." 주민들은 주변의 다른 신축 아파트 단지도 규정을 위반했지만 과태료를 물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입주민 : "주변의 강남 서초 새 아파트 어디서도 확장했다고 문제되는 거 보질 못했다." 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입주가 이뤄진 강남구의 이 아파트 단지도 주민 3분의 1이 발코니 확장공사를 했다지만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역삼동 아파트 단지 관계자 : "과태료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에요 과태료 나왔으면 난리났을 거예요." 자치단체별로 발코니확장에 대한 단속 기준 적용이 제각각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에 대해 송파구청은 그렇다고 불법을 눈감아줄 순 없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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