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팔아버린 ‘아이들의 일조권’
입력 2007.05.21 (20:32)
수정 2007.05.2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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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이 고층화되면서 주변 학교의 일조권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학교 일조권을 보호할 법이 없다는 것인데, 이렇다보니 보상금을 받고 학생들의 일조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초등학교는 동지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룻 동안 햇빛이 채 한 시간도 들지 않습니다.
지난 2005년 바로 앞에 32층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면서부텁니다.
<인터뷰>이영석(성서초등학교 행정과장) : "동절기에는 햇빛이 없어 야외 체육은 못한다. 교실이 추워서..."
교육청은 건물 층수를 7층 낮춰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의 강제 조정으로 결국 1억3천여 만 원을 받고 32층까지 올리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폭 6미터 도로를 두고 초등학교 앞에 35층, 36층 규모로 지어지고 있는 이 건물은 지난해 부산지법으로부터 20층을 초과해 짓지 말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심각한 일조권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송 당사자인 교육청은 학교 재건축을 조건으로 당초 층수를 그대로 올리도록 건설사와 합의했습니다.
<인터뷰>부산시 교육청 관계자 : "소송을 해도 승소한다고 장담할 수 없어서..."
바로 맞은 편에 25층과 23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 일조권 피해가 우려되는 또다른 초등학교, 이 학교도 층수를 줄이도록 요구하기로 했다가 사업자가 기부금 3억 원을 내놓겠다고 하자 슬그머니 없던 일로 해버렸습니다.
<녹취>부산 서부교육청 관계자 : "2층 정도 줄여도 비슷하니까 그런데 사업자가 3억원 내겠다고 제안해서..."
지난 2005년 부터 최근까지 부산에서 일조권 문제가 발생한 학교 가운데 이렇게 합의를 해준 곳은 모두 23곳.
이 가운데 보조금을 받거나 시설물 개선을 조건으로 합의를 한 경우는 모두 7곳에 이릅니다.
결국 돈을 받고 학생들의 일조권을 포기한 셈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 일조권을 보호할 법규정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인터뷰>이정재(동아대 건축학과 교수) : "기준이 없다 보니까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일조를 받아야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건축법에는 전용, 일반 주거지역에만 한하여 건축물 높이의 1/2 이상을 기존 경계선에서 떨어뜨려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주거지역 뿐 아니라 상업지역에 이르기까지 10단계로 구분해 일조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 초등학생에게 햇빛은 빈혈과 우울증 등의 예방과 치료에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인터뷰>오덕자(부산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 "초등학교때 급성장이 이뤄지는 데 이때 햇빛이 비타민 D와 무기질을 생성하게 해 키가 크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
학교 주변 건축물은 고층화되고 있지만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의 일조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이 고층화되면서 주변 학교의 일조권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학교 일조권을 보호할 법이 없다는 것인데, 이렇다보니 보상금을 받고 학생들의 일조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초등학교는 동지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룻 동안 햇빛이 채 한 시간도 들지 않습니다.
지난 2005년 바로 앞에 32층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면서부텁니다.
<인터뷰>이영석(성서초등학교 행정과장) : "동절기에는 햇빛이 없어 야외 체육은 못한다. 교실이 추워서..."
교육청은 건물 층수를 7층 낮춰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의 강제 조정으로 결국 1억3천여 만 원을 받고 32층까지 올리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폭 6미터 도로를 두고 초등학교 앞에 35층, 36층 규모로 지어지고 있는 이 건물은 지난해 부산지법으로부터 20층을 초과해 짓지 말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심각한 일조권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송 당사자인 교육청은 학교 재건축을 조건으로 당초 층수를 그대로 올리도록 건설사와 합의했습니다.
<인터뷰>부산시 교육청 관계자 : "소송을 해도 승소한다고 장담할 수 없어서..."
바로 맞은 편에 25층과 23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 일조권 피해가 우려되는 또다른 초등학교, 이 학교도 층수를 줄이도록 요구하기로 했다가 사업자가 기부금 3억 원을 내놓겠다고 하자 슬그머니 없던 일로 해버렸습니다.
<녹취>부산 서부교육청 관계자 : "2층 정도 줄여도 비슷하니까 그런데 사업자가 3억원 내겠다고 제안해서..."
지난 2005년 부터 최근까지 부산에서 일조권 문제가 발생한 학교 가운데 이렇게 합의를 해준 곳은 모두 23곳.
이 가운데 보조금을 받거나 시설물 개선을 조건으로 합의를 한 경우는 모두 7곳에 이릅니다.
결국 돈을 받고 학생들의 일조권을 포기한 셈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 일조권을 보호할 법규정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인터뷰>이정재(동아대 건축학과 교수) : "기준이 없다 보니까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일조를 받아야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건축법에는 전용, 일반 주거지역에만 한하여 건축물 높이의 1/2 이상을 기존 경계선에서 떨어뜨려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주거지역 뿐 아니라 상업지역에 이르기까지 10단계로 구분해 일조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 초등학생에게 햇빛은 빈혈과 우울증 등의 예방과 치료에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인터뷰>오덕자(부산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 "초등학교때 급성장이 이뤄지는 데 이때 햇빛이 비타민 D와 무기질을 생성하게 해 키가 크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
학교 주변 건축물은 고층화되고 있지만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의 일조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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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5-21 20:15:29
- 수정2007-05-21 20:39:49
![](/newsimage2/200705/20070521/1358891.jpg)
<앵커 멘트>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이 고층화되면서 주변 학교의 일조권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학교 일조권을 보호할 법이 없다는 것인데, 이렇다보니 보상금을 받고 학생들의 일조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초등학교는 동지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룻 동안 햇빛이 채 한 시간도 들지 않습니다.
지난 2005년 바로 앞에 32층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면서부텁니다.
<인터뷰>이영석(성서초등학교 행정과장) : "동절기에는 햇빛이 없어 야외 체육은 못한다. 교실이 추워서..."
교육청은 건물 층수를 7층 낮춰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의 강제 조정으로 결국 1억3천여 만 원을 받고 32층까지 올리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폭 6미터 도로를 두고 초등학교 앞에 35층, 36층 규모로 지어지고 있는 이 건물은 지난해 부산지법으로부터 20층을 초과해 짓지 말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심각한 일조권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송 당사자인 교육청은 학교 재건축을 조건으로 당초 층수를 그대로 올리도록 건설사와 합의했습니다.
<인터뷰>부산시 교육청 관계자 : "소송을 해도 승소한다고 장담할 수 없어서..."
바로 맞은 편에 25층과 23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 일조권 피해가 우려되는 또다른 초등학교, 이 학교도 층수를 줄이도록 요구하기로 했다가 사업자가 기부금 3억 원을 내놓겠다고 하자 슬그머니 없던 일로 해버렸습니다.
<녹취>부산 서부교육청 관계자 : "2층 정도 줄여도 비슷하니까 그런데 사업자가 3억원 내겠다고 제안해서..."
지난 2005년 부터 최근까지 부산에서 일조권 문제가 발생한 학교 가운데 이렇게 합의를 해준 곳은 모두 23곳.
이 가운데 보조금을 받거나 시설물 개선을 조건으로 합의를 한 경우는 모두 7곳에 이릅니다.
결국 돈을 받고 학생들의 일조권을 포기한 셈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 일조권을 보호할 법규정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인터뷰>이정재(동아대 건축학과 교수) : "기준이 없다 보니까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일조를 받아야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건축법에는 전용, 일반 주거지역에만 한하여 건축물 높이의 1/2 이상을 기존 경계선에서 떨어뜨려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주거지역 뿐 아니라 상업지역에 이르기까지 10단계로 구분해 일조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 초등학생에게 햇빛은 빈혈과 우울증 등의 예방과 치료에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인터뷰>오덕자(부산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 "초등학교때 급성장이 이뤄지는 데 이때 햇빛이 비타민 D와 무기질을 생성하게 해 키가 크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
학교 주변 건축물은 고층화되고 있지만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의 일조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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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기자 jh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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