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 출시 지연 몰랐나, 숨겼나?

입력 2007.05.30 (22:12) 수정 2007.05.3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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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FTA 협정문을 정밀 분석해보는 순서, 오늘은 복제약 제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부는 복제약 출시 유보기간을 줄였다고 주장하지만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제약업체가 복제약 제조 신청을 하면 우선 특허권이 있는 미국 업체에 통보됩니다.

이럴 경우 미국 특허업체가 동의를 해주거나 소송에서 이길 때까지는 시판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이른바 '허가-특허 연계 조항'입니다.

바로 이 허가를 내주지 않은 기간이 9개월 정도에 그치도록 미국과 합의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변재진 (복지부차관): "본안소송과 별도로 가처분 신청을 냈을 경우 그 기간 동안만 허가를 유보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나아가 유시민 전 장관은 가처분 결정기간을 줄이도록 법원과 협의하고 있다며 3~4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까지 곁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협정문 어디에도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인터뷰> 전만복 (의약품 분과장): (9개월이 미국하고 합의된 겁니까?) "합의가 된 것은 아니구요,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선택가능한 여러가지 사항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의 발표를 믿었던 제약협회 측은 실망감을 드러내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 "그러니까 범국본도 걱정하고, 저희도 걱정하고, 계산이 정부는 9개월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죠."

결국 보건복지부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알고도 의도적으로 속인 셈입니다.

정부는 복제약 출시가 9개월 정도 늦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여 피해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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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제약 출시 지연 몰랐나, 숨겼나?
    • 입력 2007-05-30 21:16:35
    • 수정2007-05-30 22: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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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FTA 협정문을 정밀 분석해보는 순서, 오늘은 복제약 제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부는 복제약 출시 유보기간을 줄였다고 주장하지만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제약업체가 복제약 제조 신청을 하면 우선 특허권이 있는 미국 업체에 통보됩니다. 이럴 경우 미국 특허업체가 동의를 해주거나 소송에서 이길 때까지는 시판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이른바 '허가-특허 연계 조항'입니다. 바로 이 허가를 내주지 않은 기간이 9개월 정도에 그치도록 미국과 합의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변재진 (복지부차관): "본안소송과 별도로 가처분 신청을 냈을 경우 그 기간 동안만 허가를 유보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나아가 유시민 전 장관은 가처분 결정기간을 줄이도록 법원과 협의하고 있다며 3~4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까지 곁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협정문 어디에도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인터뷰> 전만복 (의약품 분과장): (9개월이 미국하고 합의된 겁니까?) "합의가 된 것은 아니구요,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선택가능한 여러가지 사항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의 발표를 믿었던 제약협회 측은 실망감을 드러내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 "그러니까 범국본도 걱정하고, 저희도 걱정하고, 계산이 정부는 9개월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죠." 결국 보건복지부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알고도 의도적으로 속인 셈입니다. 정부는 복제약 출시가 9개월 정도 늦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여 피해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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