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전기 요금과 통합 징수 정당”

입력 2007.06.0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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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등법원 제 2특별부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우 모 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신료는 조세가 아니라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하며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해 걷을 것인지 여부는 한국 전력공사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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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수신료, 전기 요금과 통합 징수 정당”
    • 입력 2007-06-01 21:15:32
    뉴스 9
서울 고등법원 제 2특별부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우 모 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신료는 조세가 아니라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하며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해 걷을 것인지 여부는 한국 전력공사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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