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구조조정 동의서 있어야 투입
입력 2000.11.28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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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노조가 구조조정에 동의한다는 동의서가 있어야 공적자금이 투입됩니다.
또 당초 약속한 경영개선 목표에 미달되는 경우는 공적자금의 투입과 회수가 엄격해집니다.
이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에 대해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각 금융기관의 노조들은 그러나 앞으로 소속 금융기관이 공적자금을 받아서 회생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사전에 내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노조뿐만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들도 공적자금을 지원받기 전에 재무개선 목표 등 각종 목표를 명시한 MOU 즉 경영개선이행각서를 공개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이를 해 내지 못하면 임금동결 등 강제조치를 하겠다는 약속도 해야 합니다.
국회재경위에서 정부는 이같이 밝히고 이런 약속을 어기면 공적자금 지원은 당장 중단되고 경영진은 문책, 해당 금융기관은 우량 금융기관에 합병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 념(재경부 장관): 이와 같은 조건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관에 한해서만 공적자금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 특히 예금보험공사에 부실기업의 회계장부 등을 직접 조사하는 권한을 부여해 철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신속히 공적자금을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재경위 답변에서 정부는 아울러 매각심사소위원회도 구성해 공적자금을 적기에 그리고 가장 좋은 가격으로 회수하고 있는지 여부도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현주입니다.
또 당초 약속한 경영개선 목표에 미달되는 경우는 공적자금의 투입과 회수가 엄격해집니다.
이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에 대해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각 금융기관의 노조들은 그러나 앞으로 소속 금융기관이 공적자금을 받아서 회생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사전에 내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노조뿐만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들도 공적자금을 지원받기 전에 재무개선 목표 등 각종 목표를 명시한 MOU 즉 경영개선이행각서를 공개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이를 해 내지 못하면 임금동결 등 강제조치를 하겠다는 약속도 해야 합니다.
국회재경위에서 정부는 이같이 밝히고 이런 약속을 어기면 공적자금 지원은 당장 중단되고 경영진은 문책, 해당 금융기관은 우량 금융기관에 합병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 념(재경부 장관): 이와 같은 조건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관에 한해서만 공적자금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 특히 예금보험공사에 부실기업의 회계장부 등을 직접 조사하는 권한을 부여해 철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신속히 공적자금을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재경위 답변에서 정부는 아울러 매각심사소위원회도 구성해 공적자금을 적기에 그리고 가장 좋은 가격으로 회수하고 있는지 여부도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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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자금 구조조정 동의서 있어야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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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앞으로 노조가 구조조정에 동의한다는 동의서가 있어야 공적자금이 투입됩니다.
또 당초 약속한 경영개선 목표에 미달되는 경우는 공적자금의 투입과 회수가 엄격해집니다.
이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에 대해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각 금융기관의 노조들은 그러나 앞으로 소속 금융기관이 공적자금을 받아서 회생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사전에 내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노조뿐만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들도 공적자금을 지원받기 전에 재무개선 목표 등 각종 목표를 명시한 MOU 즉 경영개선이행각서를 공개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이를 해 내지 못하면 임금동결 등 강제조치를 하겠다는 약속도 해야 합니다.
국회재경위에서 정부는 이같이 밝히고 이런 약속을 어기면 공적자금 지원은 당장 중단되고 경영진은 문책, 해당 금융기관은 우량 금융기관에 합병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 념(재경부 장관): 이와 같은 조건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관에 한해서만 공적자금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 특히 예금보험공사에 부실기업의 회계장부 등을 직접 조사하는 권한을 부여해 철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신속히 공적자금을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재경위 답변에서 정부는 아울러 매각심사소위원회도 구성해 공적자금을 적기에 그리고 가장 좋은 가격으로 회수하고 있는지 여부도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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