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보사 담합’ 사실상 방치

입력 2007.06.1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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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같은 보험사들의 담합은 수년동안 계속됐지만 금융당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담합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계속해서 임승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보험료가 자율화됐다면 산정기준은 당연히 보험사마다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인터뷰>박광춘(손해보헙협회 부장): "법상 보험료율 산출 단체가 있고 거기서 순율을 제공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기준이 같다 보니 담합이 더 쉬웠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감독당국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

지난 2004년 금감원이 손보사들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가격 자율화 전보다 보험료가 16%나 올랐다. 가격차별화가 미흡하니 자율적으로 보험료율을 조정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결국 담합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이 별다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뷰>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국장): "제재나 관리감독을 방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 금융감독당국의 직무 유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업체들을 다른 업체들이 따돌리고 있다며 감독당국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경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라며 시작된 보험료 자율화, 하지만 감독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보험료만 올리는 기회로 악용된 셈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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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손보사 담합’ 사실상 방치
    • 입력 2007-06-14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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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같은 보험사들의 담합은 수년동안 계속됐지만 금융당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담합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계속해서 임승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보험료가 자율화됐다면 산정기준은 당연히 보험사마다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인터뷰>박광춘(손해보헙협회 부장): "법상 보험료율 산출 단체가 있고 거기서 순율을 제공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기준이 같다 보니 담합이 더 쉬웠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감독당국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 지난 2004년 금감원이 손보사들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가격 자율화 전보다 보험료가 16%나 올랐다. 가격차별화가 미흡하니 자율적으로 보험료율을 조정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결국 담합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이 별다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뷰>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국장): "제재나 관리감독을 방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 금융감독당국의 직무 유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업체들을 다른 업체들이 따돌리고 있다며 감독당국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경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라며 시작된 보험료 자율화, 하지만 감독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보험료만 올리는 기회로 악용된 셈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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