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다섯살 난 딸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어머니가 법정에서 이런 진술을 했다면 과연 증거로 받아들여질까요?
법원이 이례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의미를,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 모 씨는 지난 해 10월 다섯살 난 딸에게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어유치원 선생님이 받아쓰기를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성추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피해 어린이는 2명이 더 있었고, 부모들의 신고로 강사 최 모 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정확히 진술한 피해 어린이 1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만 인정하고 딸의 말을 들은 김씨의 진술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무죄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법정에서 한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피해 어린이가 엄마에게 말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구체적인 정황도 충분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뒷바침하는 어머니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최진영(변호사) : "전해들은 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이 경우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믿을 만 하다고 보아 이례적으로 증거로 인정한 것."
이번 판결은 성범죄 피해 어린이가 직접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할 경우 부모에게 말했던 내용까지도 폭넓게 증거로 인정한 것이어서 성범죄를 엄단하는 최근 판결 경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다섯살 난 딸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어머니가 법정에서 이런 진술을 했다면 과연 증거로 받아들여질까요?
법원이 이례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의미를,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 모 씨는 지난 해 10월 다섯살 난 딸에게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어유치원 선생님이 받아쓰기를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성추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피해 어린이는 2명이 더 있었고, 부모들의 신고로 강사 최 모 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정확히 진술한 피해 어린이 1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만 인정하고 딸의 말을 들은 김씨의 진술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무죄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법정에서 한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피해 어린이가 엄마에게 말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구체적인 정황도 충분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뒷바침하는 어머니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최진영(변호사) : "전해들은 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이 경우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믿을 만 하다고 보아 이례적으로 증거로 인정한 것."
이번 판결은 성범죄 피해 어린이가 직접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할 경우 부모에게 말했던 내용까지도 폭넓게 증거로 인정한 것이어서 성범죄를 엄단하는 최근 판결 경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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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성추행 피해 들은 어머니 진술도 증거”
-
- 입력 2007-06-17 21:12:54

<앵커 멘트>
'다섯살 난 딸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어머니가 법정에서 이런 진술을 했다면 과연 증거로 받아들여질까요?
법원이 이례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의미를,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 모 씨는 지난 해 10월 다섯살 난 딸에게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어유치원 선생님이 받아쓰기를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성추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피해 어린이는 2명이 더 있었고, 부모들의 신고로 강사 최 모 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정확히 진술한 피해 어린이 1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만 인정하고 딸의 말을 들은 김씨의 진술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무죄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법정에서 한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피해 어린이가 엄마에게 말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구체적인 정황도 충분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뒷바침하는 어머니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최진영(변호사) : "전해들은 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이 경우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믿을 만 하다고 보아 이례적으로 증거로 인정한 것."
이번 판결은 성범죄 피해 어린이가 직접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할 경우 부모에게 말했던 내용까지도 폭넓게 증거로 인정한 것이어서 성범죄를 엄단하는 최근 판결 경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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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용 기자 utili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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