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르면 내일 헌법 소원 제기”

입력 2007.06.2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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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와대가 노무현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결정과 관련해 이르면 내일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대통령의 헌법소원, 논란이 뜨겁습니다.

조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헌법소원을 내기로 한 법적 근거는 대통령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것입니다.

헌법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명시돼 있는데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 자유를 제약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선관위 결정대로 한다면 대통령은 야당 대선주자들이 공격해도 맞대응하지 못하고 입을 닫고 있어야 한다며 이럴 수는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문재인 비서실장은 당초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내려 했으나 그러면 국민들 눈에 마치 대통령과 선관위가 권한다툼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늦어도 이번주 안에, 이르면 내일 헌법소원을 낼 방침입니다.

청와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대통령이 국가 공권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느냐 하는 법적,정치적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은 청와대가 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들어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틀전 선관위 결정 이후 노대통령은 일단 정치적 발언에 신중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할 말은 하겠다는 뜻은 여전히 강하고, 법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꼭 물어봐야겠다는 의지도 강하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KBS 뉴스 조재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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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이르면 내일 헌법 소원 제기”
    • 입력 2007-06-20 21: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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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와대가 노무현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결정과 관련해 이르면 내일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대통령의 헌법소원, 논란이 뜨겁습니다. 조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헌법소원을 내기로 한 법적 근거는 대통령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것입니다. 헌법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명시돼 있는데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 자유를 제약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선관위 결정대로 한다면 대통령은 야당 대선주자들이 공격해도 맞대응하지 못하고 입을 닫고 있어야 한다며 이럴 수는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문재인 비서실장은 당초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내려 했으나 그러면 국민들 눈에 마치 대통령과 선관위가 권한다툼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늦어도 이번주 안에, 이르면 내일 헌법소원을 낼 방침입니다. 청와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대통령이 국가 공권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느냐 하는 법적,정치적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은 청와대가 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들어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틀전 선관위 결정 이후 노대통령은 일단 정치적 발언에 신중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할 말은 하겠다는 뜻은 여전히 강하고, 법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꼭 물어봐야겠다는 의지도 강하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KBS 뉴스 조재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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